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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실제 과세 순서 그대로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공제를 먼저 뺀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뺍니다.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상속 · 이번에 물려받는 재산가액 500,000,000원 ·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가액 0원 · 외 5개입력 수정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사망으로 물려받는 상속인지, 생전에 받는 증여인지 고르세요

상속재산 총액 또는 이번 증여재산의 가액. 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대부분의 간이 계산이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금액. 0이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갑니다. 아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세율표에 세율과 나란히 적힌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에서 빼며, 세율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0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액에서 뺍니다

예상 납부세액

아직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결과의 과세표준이 바로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입니다.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입력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0원

예시 금액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세요.

이번 상속재산가액
500,000,000원
합산한 10년 이내 사전증여
0원
합산 후 과세가액
500,0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000,000원
산출세액
0원
신고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0원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0.0%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어 두 열이 같습니다. 합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목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으면10년 합산 적용 (실제)
과세표준500,000,000원500,000,000원
산출세액0원0원
공제 후 납부세액0원0원

계산 방식: (재산가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 − 입력한 공제) × 입력한 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며 음수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세율 구간도 기본값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어떤 구간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중립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공제액과 신고세액공제율의 기본값은 모두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며 과세표준은 0에서 잘립니다.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뒤 산출세액에서 빼고, 납부세액도 0에서 잘립니다. 세액보다 큰 공제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고,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력하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합산만 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세액공제만 하면 세율 구간이 틀립니다.
  • 상속과 증여의 선택은 이 페이지의 표현을 바꾸며 계산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계산 흐름 안에서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와 10년 기간을 어느 날짜에서 세는지에 있고, 공제액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 이 계산은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룹니다. 상속인별 분할, 재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용은 다루지 않으며,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하나로 합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한 번씩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세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원문 출처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10년 합산 규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어림잡을 때 대부분은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끝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고, 그중 첫 번째가 사람들이 실제로 놀라는 지점입니다. 이전 10년 안에 증여로 넘어간 재산은 세금 계산에서 넘어간 것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고, 그 합산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그때 이미 낸 세금을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세율이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를 다시 더한다는 것은 그 증여분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합산된 전체 금액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붙는 세금은 원래 그 증여가 받았던 세율이 아니라 맨 위 구간의 세율로 매겨집니다. 몇 년 전에 낮은 구간에서 넘긴 재산이 큰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사실상 더 높은 세율로 다시 평가되는 셈입니다. 이 페이지가 합산 효과를 숫자 하나에 묻어두지 않고 비교표로 두 세계를 나란히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왼쪽 열은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이고, 오른쪽 열이 실제로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장치가 이 구조를 이중과세가 아니게 만듭니다. 이 페이지가 그 금액을 별도 칸으로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전증여를 합산하면서 이미 낸 세금을 빼지 않으면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이 되고, 반대로 합산하지 않으면서 세액만 빼면 과세표준 자체가 틀립니다. 두 조작은 한 쌍이라서 위의 두 입력칸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전증여가 작아서 실제로 낸 세금이 없었다면 공제할 금액이 0일 뿐이고 합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정이 보는 것은 이전이 있었는지이지, 그때 세금이 나왔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세는 방식도 조심할 대목입니다. 10년은 사건이 일어난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사망 10년 1개월 전에 한 증여는 창 밖이고 9년 11개월 전에 한 증여는 창 안이며, 그 차이에서 뒤따르는 결과가 전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재산을 넘기려는 사람들은 흔히 연 단위 어림수로 생각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를 평가일이나 신고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이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또한 합산은 보통 증여자별로 따지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전부 한 덩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친척이 각각 증여를 했다면 계산의 모양은 증여자마다 하나씩의 합산이지, 수증자 앞으로 모인 하나의 합산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이미 써버렸거나 팔았거나 잃었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합산이 보는 것은 무엇이 이전되었는지이지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고, 바로 이 대목이 자산을 더는 들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편안한 추정치를 불쾌한 숫자로 바꿔 놓습니다. 위에 사전증여를 입력한다면 지금 시세가 아니라 그 이전 당시에 적용되었던 가액을 넣으십시오.

세율만으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 누진공제액과 공제가 먼저다

빠져 있는 두 번째 단계는 계산 순서이고, 답의 크기는 세율보다 이 순서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공제는 세율이 닿기 전에 재산가액에서 먼저 빠지고, 그 결과가 음수면 0으로 잘립니다. "세율이 40%"라는 말이 "40%를 낸다"는 뜻이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 순서입니다. 세율이 적용될 시점에는 이미 넘어온 재산의 일부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결과표가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낸 것인가"에 답하는 숫자는 계산 과정 통틀어 그것 하나뿐입니다.

세율표 자체는 5단계 누진 구조이고, 직접 만든 엑셀이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공표된 세율표는 이것을 간단히 쓰기 위해 각 구간의 세율 옆에 누진공제액을 같이 적어 둡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그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은 할인도 아니고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을 빼지 않고 높은 구간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집니다. 위 입력에서 누진공제액 칸을 세율 바로 아래에 두고, 도움말에 둘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고 적어 둔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율의 기본값을 넣지 않았고, 이는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단일 세율이라면 적당한 값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구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기본값으로 두면 그 위의 모든 금액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두면 그 아래 모든 금액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이 어디를 골라도 결국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율 칸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고, 페이지는 법정 수치가 전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바로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입니다. 그리고 결과 문장이 아직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글로 밝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는 0은 답인 척하는 0과 다른 물건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 둘을 섞어 생각하는 것이 흔하고도 비싼 실수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그 가치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므로 구간과 무관하게 액면 그대로의 가치를 가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재산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이고, 합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정액으로 세액에서 빠집니다. 이 페이지는 둘 다 세율 적용 뒤에 처리하며, 결과표에서 한 줄에 묶어 보여줍니다.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이 중 얼마가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서 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다른 계산기는 세율이 미리 들어 있던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가는 표이고, 각 구간의 세율에는 누진공제액이 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값을 넣어도 그것은 이용자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추측한 값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큰 재산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작은 재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세율을 비워 두고, 법정 수치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해 함께 입력하면 그때부터 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세율만 넣으면 안 되나요?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율표가 각 구간 옆에 누진공제액을 적어 두는 이유는 그 구간별 합계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세율만 입력하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이 페이지의 답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지므로, 두 값은 언제나 한 쌍으로 입력하십시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왜 다시 더하나요? 그때 세금을 냈는데요.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것은 세금을 다시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율 구간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넘기면 매번 낮은 구간의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데, 합산 규정은 그 분할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사전증여 재산가액 칸과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 칸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위 비교표는 합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나란히 보여주므로, 합산이 실제로 얼마를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들을 확인한 뒤 그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공제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제의 크기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하지 않은 공제액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면 이 페이지는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보여주게 되고, 세금을 적게 보여주는 오류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0으로 두어 많게 잡히도록 했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결과 문장이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계산기 결과가 제 몫의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맨 위 숫자는 전체 세액이지 특정 상속인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구조라서, 각자가 부담할 금액은 이 결과를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야 나옵니다. 증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넣으면 세율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낼 세금이 0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낼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가액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졌을 때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0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이 입력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과세표준이 0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율을 입력하지 않아 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 문장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밝히고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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