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할 때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나눠 받는 구직급여,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결정하는 하나의 숫자인 1일 평균임금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0,000원 ·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연차수당 0원 · 외 7개입력값입력 수정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세전, 공제 전)
해당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 (89~92일). 90일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1년치 전액을 입력하세요.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1년치 전액을 입력하세요.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1년은 365일입니다
최근 3개월이 유난히 적었다면 입력하세요.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일액 중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비율. 적용 비율을 확인 후 입력하세요
1일 지급 상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하세요
최저임금 기준 1일 하한액. 0이면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 구직급여 합계
합계 약 21,954,130원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하한액을 0으로 두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예시 금액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세요.
- 1일 평균임금
- 130,435원
- 퇴직금 산정 기준 일액
- 130,435원
- 재직기간
- 3년 0일 (1095일)
- 퇴직금
- 11,739,130원
-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구직급여 총액
- 10,215,000원
계산 방식: 입력값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률,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모두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지급률 칸은 60에서, 상한액 칸은 68,100에서 시작하지만 이 페이지는 어느 것도 현재 적용되는 법정 수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의존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의 기본값은 0이며,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은 답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입력한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며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칸의 기본값 0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 페이지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가 반영된 계좌 잔액이며, 이 공식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육아휴직·병역·무급휴직 등의 기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산입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에는 세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원문 출처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을 동시에 결정하는 숫자 하나, 그리고 거의 모두가 틀리는 지점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보통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가장 쓸모 있는 사실 하나가 가려집니다. 두 금액은 같은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동안 하루당 받은 임금 — 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되고, 여기에 지급률을 곱하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이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움직이면 두 답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두 번 틀립니다.
첫 번째로 흔한 실수는 9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연속된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평년의 12월부터 2월까지는 89일이고, 3월부터 5월까지는 92일입니다. 공식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똑같은 급여를 받고 5월 말에 퇴사한 사람과 2월 말에 퇴사한 사람의 1일 평균임금은 같지 않습니다. 차이는 약 3%이고, 근속이 10년이라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반올림보다 큽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분자에서 돈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치 급여명세서만이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는데,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이 큰 사람이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을 10% 넘게 적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전액을 그대로 더하면 그 세 배만큼 많게 잡습니다. 위 계산기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연간 금액으로 받아 스스로 3/12을 적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용자가 나눗셈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계산기는 그 나눗셈을 잊는 계산기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라기보다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는 보호 장치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비교는 마지막 3개월이 평소 같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무급휴직, 단축근무, 장기 병가,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은 일하던 시절과 무관한 사정 때문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그렇게 내려간 숫자가 수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되는 것을 막습니다. 위의 1일 통상임금 칸이 그 보호 장치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0으로 두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유리한 쪽을 골라 계산한 뒤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두 금액을 한 페이지에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찾아오는 별개의 두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입력에서 나오는 두 개의 출력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일은 그 입력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위아래 양쪽에서 눌린다
이 페이지의 구직급여 계산은 비율, 그다음 상한, 그다음 하한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장식이 아닙니다.
먼저 비율입니다.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이 1일 지급액이 되고, 계산기는 그 비율을 단정하지 않고 입력받습니다. 다음은 상한입니다. 어느 금액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임금이 높은 사람에게 이 제도에서 가장 뜻밖인 지점이 이것입니다. 연봉이 1.5배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똑같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상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상한이 걸렸다고 나온다면 실질적인 함의를 새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전 급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지급률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예전 소득의 60%가 나온다"는 전제로 구직 기간을 계획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그다음이 하한이고, 마지막에 적용하는 이유는 하한이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고, 임금이 낮은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하한을 상한보다 먼저 적용하면 상한이 하한 아래로 깎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하한 칸은 0, 즉 미적용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틀릴 것인가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하한은 답을 **올리는** 유일한 입력이고, 하한이 올려 주는 사람들은 실현되지 않을 낙관적 추정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을 직접 넣기 전까지는 반영하지 않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과 문장에 그대로 적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 답의 나머지 절반이고 결코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흔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 총액은 여기에 정비례합니다. 이 일수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표로 정해지는데,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의도적으로 담지 않습니다.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표는 박아 넣은 상수 하나보다 나쁩니다. 낡을 수 있는 면적이 넓은데 겉보기에는 더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입력하면, 그때부터 총액은 일반론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가 됩니다.
이 페이지가 전혀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그 신고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위 숫자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헤드라인은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받는 목돈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흐름이고, 재취업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둘을 더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가 내 앞에 놓이는가"라는 실제 질문에 답이 되지만, 어느 하루의 통장 잔고는 아니며 그렇게 여기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항목별 표가 둘을 일부러 분리해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고, 실제 생활비 계획은 그 두 줄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세후 금액은 계산기가 아니라 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언제나 현금 지급인 것도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재직 기간 내내 계좌에 납입해 왔고, 받는 금액은 그 계좌의 잔액, 즉 운용 성과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이 내는 값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공식에 훨씬 가깝게 움직입니다. 이 숫자를 예측치로 다루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 페이지 밖에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입력한 재직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계산기는 경고를 표시하되 공식이 내는 값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숫자를 지워 버리는 경고보다 숫자를 설명하는 경고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병역, 무급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다뤄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도 알지 못합니다. 회사 규정은 법정 최저 기준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도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고, 상여금이나 유난히 적었던 마지막 분기가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고용센터와 급여 담당자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도 세무 자문도 아니고, 어떤 수급 자격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즉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로 고정해서 나누면 안 되고, 해당 월 조합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액 넣나요?
아닙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전액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세 배 과다하게 계산되고, 아예 빼면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퇴직금을 10% 이상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아 3/12을 스스로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나눗셈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흩어져 있는 항목 중 무엇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직일수를 365일 미만으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결과 문장에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만 숫자를 지우지는 않고 공식이 내는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이 단순한 재직일수 계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가 애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서로 다른 해의 값이 아니라 같은 해에 함께 적용되는 두 경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사용자 입력으로 두는 이유는,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금액이 개정 뒤에도 틀린 줄 모르는 채로 계속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칸의 기본값이 0인 것도 같은 이유이며, 하한을 넣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표로 결정되며, 사람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총액은 이 일수에 정비례하므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률만큼이나 큽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를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표를 웹페이지에 넣어 두면 개정되었을 때 조용히 틀린 값을 계속 보여주게 되고, 표는 상수 하나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더한 금액을 그대로 생활비로 계획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들어오며 재취업하는 순간 멈춥니다. 게다가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어 실제 입금액이 표시 금액보다 적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공식값이 아니라 계좌 잔액입니다. 합계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계획은 결과 표의 퇴직금과 구직급여 총액을 따로 놓고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