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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회사가 연말정산을 돌리기 전에 결과를 미리 가늠해 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카드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비교하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나옵니다.

연간 총급여액 50,000,000원 · 기본공제 인원 1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2,000,000원 · 외 6개입력 수정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수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만 셉니다

공제율 15%가 적용되는 사용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여기 넣지 마세요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사용분입니다. 신용카드의 두 배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총급여 3% 문턱과 700만원 한도는 여기서 적용합니다

한도를 먼저 적용해 넣으세요 — 대학생 1인 900만원, 초·중·고 1인 300만원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과 합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과 합해 900만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넣으세요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약 1,860,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뗀 소득세가 결정세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급여가 올랐거나 공제가 줄면 흔히 생기는 결과입니다.

1,860,000원

예시 금액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세요.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7,750,000원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12,500,000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050,000원
기본공제 (인원 × 150만원)
1,500,000원
과세표준
35,200,000원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기본세율)
4,020,000원
적용된 세액공제 합계
660,00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3,360,000원
지방소득세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 세목

연금저축·IRP에 9,000,000원을 더 넣으면 정산액이 1,350,000원 움직입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만 55세까지 묶입니다.

항목지금 입력한 대로한도까지 채웠을 때
적용된 연금계좌 세액공제0원1,350,000원
결정세액3,360,000원2,010,000원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1,860,000원-510,000원

2026년 귀속 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01-01)

2026-08-30 확인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원문 출처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더 낸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돈을 나눠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라는 공표된 표를 보고 소득세를 어림해서 떼어 갑니다. 그 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과 지출에 대한 몇 가지 가정 위에 만들어진 근사치이고, 그 가정이 실제 삶과 맞는지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진짜 세금을 계산한 뒤 매달 떼어 간 어림값을 빼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매달의 어림값이 너무 컸다는 뜻이고, 그동안 이자 한 푼 없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추가납부는 어림값이 작았다는 뜻이고, 그 돈을 일 년 동안 내가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도 상이나 벌이 아니며,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더 떼이는 것은 그냥 더 많이 빌려주기로 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계산기의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이 한 해를 잘 살았는지 채점하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가 알려 주기 전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거리가 대략 얼마인지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2월의 추가납부가 갑자기 닥친 사고가 아니라 미리 대비한 일이 되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 그대로 사라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계산은 정해진 순서로 흐르며, 이 페이지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따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 숫자 하나만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예상이 어긋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총급여액에서 시작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한 해 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급여가 오를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간형 공제이고 2천만원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남은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다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사람 수만큼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빠집니다. 남은 것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이제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이며 누진 방식이라 연봉이 오른 만큼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고, 이것은 아직 낼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이 페이지는 네 가지를 반영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 — 다만 총급여가 오를수록 낮아지는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만 붙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게 남은 것이 결정세액이고,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빼면 정산액이 나옵니다.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납부이며 둘 다 지극히 평범한 결과입니다.

카드 공제의 25% 문턱은 경사가 아니라 절벽이다

카드 공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관을 어기는 지점이고, 어긋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를 쓴 첫 원부터 공제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공제가 아예 0이고, 그 선을 넘은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한 해 동안 1,200만원을 썼다면 공제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0입니다. 이 페이지가 문턱 금액을 결과표에 따로 한 줄로 찍고, 공제가 0인 상황을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빈칸처럼 보이면 실수로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도 두 카드가 같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로 인정됩니다. 두 배입니다. 그런데 문턱은 인정률이 낮은 쪽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이 순서가 직관을 뒤집습니다. 위 예에서 처음 1,250만원은 신용카드 인정률로 흡수되고, 30%라는 높은 인정률은 그 흡수를 견디고 남은 체크카드 사용분에만 닿습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흔히 듣는 "공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라"는 조언과 반대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붙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도가 걸립니다. 인정된 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생각보다 일찍 걸립니다. 게다가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서, 한계세율 15%인 사람에게 300만원 공제는 실제 세금 45만원에 해당합니다. 카드 공제가 약한 지렛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로도 위로도 막혀 있어서, 한 해 내내 카드 공제를 신경 쓰는 것보다 연금저축 납입 한 번이 정산액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경우만 계산하며 인정률이 높은 항목들은 빼 두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의 30%,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향된 한도가 그것입니다. 이 누락들은 모두 공제를 작게, 따라서 세금을 크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숫자는 약속이 아니라 바닥값입니다. 지출이 그런 항목에 몰려 있다면 실제 공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미리보기가 틀릴 때 안전한 방향이 그쪽입니다.

12월에 아직 움직이는 지렛대는 연금계좌 하나뿐이다

이 페이지의 거의 모든 줄은 이미 지나간 한 해의 기록입니다. 급여는 받은 대로이고, 카드는 이미 썼고, 병원비는 이미 냈습니다. 12월에도 아직 열려 있는 줄이 딱 하나 있고, 이 페이지의 비교표가 하필 그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납입한 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넣은 돈은 올해 정산액을 바꿉니다.

두 한도가 자주 하나로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이지, 둘 중 아무 계좌에나 900만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와 달리 이것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정산액을 훨씬 세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낮은 구간에서 900만원을 납입하면 135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짜 돈은 아니고, 그래서 비교표는 어느 쪽이 이겼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은 내 현금이고, 원칙적으로 만 55세까지 손댈 수 없는 계좌로 옮겨지며, 나중에 찾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가 기타소득세로 되돌아가고 그 부담이 받은 것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저 열은 이득이 아니라 공제의 가격표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 그 차이를 위해 돈을 묶어 두는 것이 좋은 거래인지는 각자의 현금 사정에 달린 문제이고 어떤 계산기도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믿기 전에 알아 둘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0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공제 합계를 산출세액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데 연금 납입이 큰 경우에 쓰이지 못한 공제로 환급이 부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공제는 그냥 사라지고, 정산액은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비교표는 한도를 채워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것은 2월이 아니라 12월 초에 알아 두면 진짜로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어디서 가져온 값인가요?

모두 법령 원문에서 직접 읽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30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전문을 받아, 근로소득공제는 제47조제1항, 기본세율은 제55조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그 한도는 제59조제1항·제2항, 의료비와 교육비는 제59조의4제2항·제3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제59조의3제1항, 기본공제는 제50조제1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응답에 함께 온 조문 시행일자는 모두 2026년 1월 1일이었고, 화면 아래 출처 블록에 기준연도와 확인 날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법은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꽤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으로 나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비로소 시작되고, 넘은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문턱이 1,250만원이므로 한 해에 1,200만원을 썼다면 공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정확히 0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턱 금액을 결과표에 따로 한 줄로 표시하고,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를 별도의 결과 문장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그런 지출이 많다면 실제 사용액 합계는 화면에 넣은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를 가장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인정률이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두 배 높은 것은 맞지만,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은 인정률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어느 카드로 채우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같고, 높은 인정률은 문턱을 넘은 뒤의 체크카드 사용분에만 닿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턱까지는 부가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공제 자체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에서 잘리므로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차이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 600만원, 900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한도가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한 900만원이며,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한도를 모두 적용하므로 한도를 넘겨 입력해도 결과가 부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결과에 없나요? 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별개의 세목이고,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결과표 마지막 줄이 그 사실을 매번 밝히는 이유는, 알려 주지 않은 누락은 포함한 것과 화면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 칸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금액만 넣으셔야 하고 지방소득세분은 빼고 넣으셔야 합니다. 두 금액을 섞어 넣으면 내지 않은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되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계산 방식은 지방세법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믿고 환급액을 계획해도 되나요?

미리보기로 쓰시되 확정된 금액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카드 사용분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향된 카드 한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 누락들은 하나같이 공제를 줄이고 세금을 키우는 방향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숫자보다 크고 추가납부액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페이지의 정산액은 최악에 가까운 쪽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가 산출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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