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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과세유형별 계산 방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기 때문에 결과가 0 아래로 내려가 환급이 될 수 있고,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의 일부를 세액으로 잡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가 많아도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일반과세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30,0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20,000,000원 · 외 6개입력 수정
과세유형

일반과세는 매입세액을 빼고 환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이 금액에만 붙습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 세금은 같게 붙지만 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 증빙이 없어도 과세 대상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 일반과세는 전액 공제되지만 간이과세는 거의 공제되지 않습니다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현행 자료로 확인 후 사용하세요

간이과세에만 쓰입니다. 업종마다 다른 값이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카드 매출의 공급대가에 곱합니다. 0이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에만 쓰입니다.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일부만 공제됩니다

예상 납부·환급세액

약 3,500,000원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공제율이 모두 0이라 세액이 일부러 높게 잡힌 값입니다. 특히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액을 크게 낮춥니다. 해당하는 공제율을 입력하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3,500,000원

예시 금액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세요.

입력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
55,000,000원
공제 전 산출세액
5,000,000원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1,500,000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0원
차감 납부(환급)세액 — 음수는 환급
3,500,000원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
7.0%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입력하기 전에는 간이과세 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0인 동안 그 열의 숫자는 답이 아니라 0에서 잘린 값입니다.

항목일반과세간이과세
매출에 대한 산출세액5,000,000원0원
적용된 공제 합계1,500,000원0원
납부세액 (음수는 환급)3,500,000원0원

계산 방식: 일반과세: (매출 공급가액 × 입력한 세율) − (매입액 × 같은 세율)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음수는 환급입니다. 간이과세: 매출 공급가액 × (1 + 세율) × 입력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에서 공제를 뺀 뒤 0에서 자릅니다.

  • 부가가치세율 칸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으나 이는 검증된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의 1차 출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율은 이것 하나뿐이라 0을 기본값으로 두는 쪽이 오히려 비싼 방향의 오류였습니다. 현행 자료로 확인하시고, 값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조회 값이므로 어떤 기본값도 중립적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업종을 단정하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0인 동안에는 공급대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두 공제율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모든 금액 입력칸은 두 과세유형 모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금액 × (1 + 세율)로 환산해 결과표에 표시합니다. 과세유형을 바꿔도 이미 입력한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과세 결과는 부호를 그대로 두어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환급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결과는 0에서 자릅니다.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사라지며, 이 경우는 단순한 0이 아니라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에만 곱하며 두 과세유형 모두에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입력한 매입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 수출과 면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가산세를 다루지 않으며 어느 과세유형이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는 세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원문 출처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자체가 다르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그것이 매출의 몇 퍼센트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과세에서는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 때 붙여 받은 것이 매출세액이고, 물건을 살 때 이미 낸 것이 매입세액이며,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그 둘의 차액입니다. 세금이 붙는 대상은 매출이 아니라 당신이 더한 가치입니다. 이름이 부가가치세인 이유가 그것이고, 마진이 얇은 사업자가 매출의 몇 퍼센트라는 어림셈보다 훨씬 적게 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 구조에는 사람들이 잘 대비하지 않는 결과가 하나 따라옵니다. 차액이 음수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고를 많이 들이거나 설비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한 기간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지고, 그러면 잔액은 당신이 낼 돈이 아니라 받을 돈이 됩니다. 이것이 환급이고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환급은 그것을 청구하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손실이 난 기간에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는 사업자는 가산세 위험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현금을 그냥 두고 오는 셈입니다.

간이과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손님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율은 그 업종이 통상 남긴다고 보는 마진을 대신하는 값이라서, 물건을 떼다 파는 소매업과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 사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매입과 관련한 작은 공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몇 퍼센트이고, 전액 공제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의 세액은 두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양수인 매출에 비율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값을 0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0 아래로는 밀어내지 못합니다. 공제가 산출된 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가 그 경우를 단순한 0이 아니라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0은 환급이 되었을 일반과세의 0과 화면에서 똑같이 생겼고, 둘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는 것이 오지 않을 돈을 기다리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이 이 페이지의 비교표가 선택한 유형만이 아니라 같은 입력으로 두 계산을 모두 돌리는 이유입니다.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매출 기준과 업종 요건으로 정해지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표는 선택지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용받는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당신의 세액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입이 많은 기간이라면 두 열의 차이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매입세액 전부입니다.

매출 칸을 셋으로 나눈 이유, 그리고 각 요율의 기본값을 그렇게 둔 이유

매출을 한 칸이 아니라 세 칸으로 나누어 받는 이유는 공제 하나가 매출의 일부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매출에는 발행세액공제가 붙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에는 붙지 않고 그 밖의 매출에도 붙지 않습니다. 매출 합계 하나만 받으면 이 공제를 계산할 방법 자체가 없고, 매출 대부분을 카드로 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뚜렷하게 높은 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칸을 나누는 것이 이 공제를 각주가 아니라 산수로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두 유형 모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두 제도가 관행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는 보통 세전 금액인 공급가액으로 말하고, 간이과세는 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인 공급대가로 말합니다. 과세유형을 바꿀 때 칸의 의미까지 바뀌면 이미 입력해 둔 모든 숫자가 화면에서는 그대로인 채 뜻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력칸은 언제나 세전 금액을 담고,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여기서 환산해 결과표에 따로 보여줍니다. 본인 장부와 대조해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율의 기본값은 서로 다르게 두었고 이는 의도한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율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율이 그것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0으로 두면 모든 방문자에게 세금이 없다고 보여주게 되고, 그것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비싼 방향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값은 수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현행 법정 수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현행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는 기본값을 아예 넣지 않았고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조회 값입니다. 어떤 기본값을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중간 어디를 골라도 중립이 아니라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에서 시작하고, 페이지는 공표된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공급대가까지만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 공급대가가 바로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결과 문장이 아직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글로 밝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는 0은 답인 척하는 0과 다른 물건입니다.

두 공제율도 0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의 기준은 틀리는 방향입니다. 공제는 낼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공제 기본값이 잘못되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온 세액은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됩니다. 반대로 많게 나온 세액은 반가운 오차로 발견됩니다. 0은 많게 잡는 쪽입니다. 두 칸 중 하나라도 비어 있는 동안에는 맨 위 결과 문장이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채우지 않은 칸이 조용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아채도록 남겨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한 사업자의 한 과세기간 부가세를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증빙 방식별로 나눈 매출, 매입액, 세율, 그리고 입력한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기한 전에 얼마를 떼어 둘지 정할 때,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볼 때, 매입이 많았던 분기가 환급 상황인지 가늠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이 어느 과세유형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 기준과 업종별 배제 규정으로 정해지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세유형을 입력으로 받아 두 계산을 나란히 보여줄 뿐, 어느 쪽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표도 유형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매입 중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증빙된 통상의 사업용 매입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신고는 그보다 인색합니다. 증빙이 없는 매입, 사적으로 쓴 매입,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입력하십시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이 페이지는 공제를 과다하게 잡고 세액을 적게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방향의 오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출, 면세 공급, 그리고 입력한 세율 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동하며, 둘이 섞여 있는 사업자를 매출 합계 하나에 세율 하나를 곱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안분하는 계산, 과세기간 중에 이미 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늦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납부세액은 그 모든 것 이전의 세금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당신의 신고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산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돈이 드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정해진 과세기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액이 적었더라도 가산세가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까지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과 공제 가능한 매입 범위와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매출의 10%인가요?

일반과세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이 아니라 당신이 더한 가치, 즉 마진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매입이 많은 기간에는 차액이 아주 작아지고 심지어 음수가 되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매출의 세율만큼을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표에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환급을 받는 건가요?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환급이라고 문장으로 명시하고, 결과표의 차감 세액 줄에 음수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환급은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무리 커도 0에서 잘리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인데 공제가 세액보다 큽니다. 남는 만큼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과세유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두 숫자의 차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비율을 곱한 값이라서 아래로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값을 0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0 아래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초과한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화면에 찍히는 0은 일반과세에서 환급이 되었을 0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그 두 경우를 다른 결과로 이름 붙여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같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 두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부가가치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적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공표된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공급대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대상이므로, 본인 업종의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면 그때부터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 칸을 왜 카드·세금계산서·기타로 나누어 받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매출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매출 합계 하나만 받으면 그 공제를 계산할 방법이 없고,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과 현금 등 그 밖의 매출은 세금이 붙는 방식은 같지만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받습니다. 세 칸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이 페이지가 환산해서 결과표에 함께 보여줍니다.

매입액에 사업 관련 지출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법한 증빙이 없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골라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하게 잡히고, 세액이 적게 나오는 오차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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