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를 뗐는데도 5월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일 년 내내 3.3%를 떼였다고 해서 세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그동안 선납한 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의 모양을 예시 값으로 보여 줍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미리 알아 두면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144만원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기 전에는 단순경비율 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0인 동안 그 열은 총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 시나리오 | 단순경비율 | 실제경비 |
|---|---|---|
| 인정되는 필요경비 | 0원 | 5,000,000원 |
| 결정세액 | 3,840,000원 | 2,640,000원 |
|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 | -2,640,000원 | -1,440,000원 |
세부 내역
| 입력한 총수입 | 40,000,000원 |
|---|---|
| 입력한 실제 필요경비 | 5,000,000원 |
| 정산액 —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 | -1,440,000원 |
| 3.3% 중 지방소득세분 |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별도 신고 대상 |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고, 여기서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입력한 한계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을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 이 페이지의 어떤 요율도 0이 아닌 기본값을 갖지 않으며, 어느 것도 1차 출처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들의 원문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순경비율, 한계세율, 누진공제액은 모두 이용자가 표에서 찾아 입력하는 값입니다. 현행 공표 자료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 한계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도 환급액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 경비율이 0인 동안에는 총수입 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면의 숫자는 정산액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값 모두 세금을 낮추고 환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돌려받을 돈이 실제보다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기납부세액은 비율에서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비율로 원천징수되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세 항목만 넣어야 합니다. 3.3% 중 지방소득세분은 별도의 세금으로 별도 신고에서 정산되며 이 계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그 사실을 알리는 줄이 항상 표시됩니다.
- 정산액은 부호를 그대로 두며 양쪽 모두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헤드라인에는 절댓값을 표시하고 방향은 문장으로 밝혀서, 더 낼 돈이 돌려받을 돈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부호가 붙은 값 자체는 결과표에 있습니다.
- 입력한 총수입이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일 년치 원천징수를 하고도 낼 세금이 남는 이유
대금에서 빠져나간 원천징수는 정산이 아니라 선납이었습니다.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관행적인 비율로, 그해 전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지급자들이 각각 떼어 낸 돈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한 해 전체를 한 번에 놓고 계산되고, 그 둘이 일치하도록 맞춰 주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쪽 어느 방향으로도 빗나갈 수 있는데, 이 페이지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쪽을 다룹니다.
프리랜서를 추가납부 쪽으로 미는 힘은 둘이고, 이 둘은 겹쳐서 작용합니다.
첫째는 작은 필요경비입니다. 여기 채워 둔 예시는 실제경비 방식이고 기록된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총수입 4,000만 원에 대해 증빙이 있는 경비가 500만 원입니다. 산술적인 결과는 총수입의 대부분이 그대로 소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결과인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출했지만 증빙할 수 없는 경비는 신고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경비와 같습니다. 5월에 놀라는 프리랜서의 가장 흔한 이유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나갔는데, 그것을 경비로 만들어 줄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세율 구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라서 소득이 커지면 단순히 세금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한계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곱해지고, 같은 표의 같은 행에 적힌 누진공제액이 그 결과를 다시 아래로 보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넣어 둔 한계세율 24%는 오로지 예시이며 같은 행의 누진공제액과 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과세표준이 속하는 행에서 두 값을 함께 읽어야 하고, 이 화면의 값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간 경계를 넘는 지점이야말로 원천징수로 다 냈다고 느끼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관행적인 정률 원천징수는 구간을 따라 올라가지 않지만 세금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합쳐 놓으면 그림은 놀랍다기보다 평범합니다. 지급총액에 정률로 계산된 선납과, 그보다 훨씬 작은 과세표준에 더 높은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숫자가 같은 값에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의 것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냅니다.
구조적으로 강조해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고,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산에서 더 낼 것이 남았다는 말은 지나고 보니 선납이 그해의 실제 모습에 비해 적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숫자를 미리 돌려 봐야 하는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이 상황이 다음 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수입 구조가 그대로라면 내년에도 같은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가납부라는 결과를 한 번 확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은 올해 낼 돈을 마련하는 일과, 내년에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금부터 증빙을 남기기 시작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은 이 화면의 숫자가 알려 주고, 뒤의 것은 이 화면이 왜 그 숫자를 내놓았는지가 알려 줍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며, 대개 뒤의 것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고 기간이 닫히기 전에 이 숫자로 무엇을 할 것인가
추가납부 쪽으로 나온 숫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라는 신호로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경비를 봅니다. 정당하게 움직일 여지가 가장 큰 자리가 대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경비 방식은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프리랜서는 습관적으로 적게 셉니다. 업무에 쓴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와 감가상각, 작업 공간이 요건을 갖춘 경우의 임차료 일부, 특정 일감과 연결되는 교통비, 다른 프리랜서에게 재하청한 대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출을 지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증빙 없는 경비는 절세가 아니라 소명 위험입니다. 다만 실제로 쓴 돈인데 한 번도 합계를 내 보지 않은 항목들은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교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계산 방식을 봅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총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 열과 실제경비 열을 언제나 나란히 보여 주고, 판정 문장이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은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쪽이 이겼다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의도한 것인데, 단순경비율 방식을 쓸 수 있는지가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달려 있고 그 조건은 여기에 모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비율 열이 기록한 실제경비보다 눈에 띄게 유리하다면, 신고를 마친 뒤가 아니라 신고 전에 그 방식이 본인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 두 칸 모두 0에서 시작합니다. 인적공제, 연금 관련 공제, 보험료 관련 공제와 여러 세액공제가 최종 금액을 줄이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추정해 넣지 않는 이유는 추정이 곧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혜택을 이 페이지가 주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항목을 넣을 때마다 정산액은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세 가지를 다 확인하고도 여전히 더 낼 것이 남는다면, 유용한 대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신고 기간에 얼마를 요구받을지 대략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이체와 허둥지둥의 차이가 거기서 갈립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선택은 알고 있던 금액을 더 크고 덜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바꿉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나빠지는 경우는 그 경우 하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위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위의 정산에는 3.3% 중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신고하고 따로 정산하며, 상세 내역의 마지막 줄이 매번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납부 소득세 칸은 영수증의 소득세 금액을 묻습니다. 합친 3.3% 금액을 넣었다면 여기 보이는 부족분은 실제보다 작게 표시된 것입니다. 신고 시점의 근거는 언제나 국세청 홈택스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단순하지 않은 사정은 세무대리인이나
실무적으로 덧붙이자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선택은 거의 언제나 손해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 사이에는 가산되는 부담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납부가 부담이라면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납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조건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 대화를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게 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얼마인지 모른 채 5월을 맞는 것과, 대략 얼마인지 알고 맞는 것의 차이가 이 계산기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해 둡니다. 여기에는 법정 수치가 하나도 내장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값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율도 경비율도 누진공제액도 전부 읽는 사람이 표에서 읽어 와 넣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결론은 넣은 값이 맞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습니다. 그 전제를 확인하는 일은 홈택스와 본인의 서류,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다 뗐는데 왜 또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관행적인 비율로 매겨졌고, 지급자는 그해 총수입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세율은 올라가지만 정률로 떼어 온 선납액은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간격만큼 정산에서 부족분이 생기고, 그 차액을 5월 신고에서 냅니다. 잘못 계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추정이 낮은 쪽으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추가납부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빠뜨린 필요경비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제경비 방식은 증빙이 있는 지출만 인정하는데, 업무용 통신비나 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 재하청 대가처럼 실제로 지출했으면서 합계를 내 보지 않은 항목이 흔합니다. 그다음은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한지를 비교표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을 쓸 자격이 있는지는 수입 규모와 장부 의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0으로 시작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을 채워 보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3.3%를 뗐으면 세금은 다 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완성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예치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뺍니다. 미리 낸 돈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 쉽고, 수입이 커질수록 추가납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방향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구분해서 알려 줍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3.3% 전액을 넣으면 되나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3.3%는 보통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두 세금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만 계산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에 적힌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3.3% 전액을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어 환급액이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결과표 맨 아래 줄이 지방소득세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상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단순경비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코드마다 다르게 공표되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많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적게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단순경비율 방식을 고른 상태에서 값이 비어 있으면 총수입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명시합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면 그때부터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실제경비와 단순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장비나 재료, 외주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많은 일이라면 실제경비 쪽이 유리하고, 별다른 지출 없이 시간을 파는 일인데 업종 경비율이 넉넉하다면 단순경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과 같은 세율에 두 방식을 나란히 적용해 결정세액과 정산액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라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고, 어느 열도 유리한 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왜 둘 다 물어보나요?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 아래 구간들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몫을 되돌려 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두 값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쓸 때만 맞습니다. 세율만 넣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납부는 예외가 아니라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3.3%라는 비율 자체가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수입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미리 뗀 돈으로는 세금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이 0으로 남아 있는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종류의 공제는 기본값이 0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관련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액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계산기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까지 반영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