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은 여섯 가지 공제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수, 월 비과세액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355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소득세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 실수령3,553,745원85%
- 공제612,922원15%
나란히 비교
같은 급여를 월 단위와 연 단위로 나란히 본 것입니다.
| 항목 | 월 | 연 |
|---|---|---|
| 월 급여 | 4,166,667원 | 50,000,000원 |
| 4대보험 | 385,430원 | 4,625,160원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227,492원 | 2,729,899원 |
| 실수령액 | 3,553,745원 | 42,644,941원 |
세부 내역
| 지방소득세 | -20,681원 |
|---|---|
| 공제 합계 | 612,922원 |
연말정산 기준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특별공제와 세액공제는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출처: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세율 구간, 세액공제는 국세청(nts.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을 비롯한 각 공단 자료 (2026) · 확인일 2026-09-05
여섯 가지 공제, 서로 다른 네 가지 계산 방식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에는 여섯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넷과 세금 둘입니다. 이 여섯은 같은 계산을 여섯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네 가지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차이가 바로 연봉과 실수령액에 대한 어림짐작이 소득 구간을 조금만 벗어나도 맞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률이지만, 요율을 곱하기 전에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과세표준을 먼저 상한과 하한으로 자릅니다. 건강보험도 정률이고 역시 상한과 하한이 있지만, 그 상한과 하한은 소득이 아니라 산출된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점은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두 방식은 서로 다른 답을 내고, 둘을 같은 모양으로 구현한 계산기는 정확한 숫자가 가장 필요한 지점에서 조용히 틀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더 특이합니다. 이것의 과세표준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움직일 때만 함께 움직이고, 자기 고유의 상한 없이 건강보험료의 상한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장 단순합니다. 과세 대상 월 보수에 정률을 곱하고 상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이 두 가지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 구간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낸 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야 비로소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매기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소득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소득세 계산의 모든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떤 공제가 소득세를 줄이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 모양을 염두에 두고 내역을 읽으면 숫자들이 읽힙니다. 다른 항목은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멈춰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장기요양 금액이 급여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은 그 둘이 두 개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계산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섯 항목이 빠져나가는 순서도 결과를 바꿉니다. 먼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빼서 4대보험의 보수월액과 소득세의 과세 대상 급여를 만들고, 그 위에서 네 가지 보험료를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시 연금보험료공제라는 이름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즉 보험료 계산이 세금 계산의 입력값이 되므로, 앞쪽 단계에서 생긴 차이는 뒤쪽 단계로 그대로 전달되어 커집니다. 내역의 어느 한 줄만 떼어 놓고 다른 계산기와 맞춰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줄 하나가 아니라 순서 전체가 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가 항목별 금액과 함께 월과 연을 나란히 놓은 표를 같이 보여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한 달치 금액은 체감하기 쉽지만 한 해치 금액이라야 공제의 크기가 실제로 얼마인지 드러나고, 두 숫자를 같이 봐야 어느 항목을 손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칸이 비과세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입력 칸 네 개 가운데 가장 자주 비워 두는 것이 월 비과세액이고, 비워 두면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빠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이고, 이 칸의 기본값이 0이 아니라 월 단위 금액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 칸 하나가 내역의 여섯 줄을 동시에 바꾸며, 그 변화는 겹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줄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고,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면 연금보험료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소득세가 움직이고 소득세가 움직이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움직입니다. 넣어야 할 값을 0으로 두면 페이지의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어긋나는데, 이런 오차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 대신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해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면 그 식사 자체가 혜택이고, 그 위에 현금 식대 비과세가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분은 이 칸을 0으로 두셔야 하고, 급여명세서에 현금 식대가 찍히는 분은 그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급여명세서가 답을 줍니다. 식대는 보통 기본급이 아니라 다른 비과세 항목들과 함께 별도의 줄로 표시됩니다. 나머지 두 입력값은 계산에 들어가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인적공제를 움직이는데, 인적공제는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이라도 소득이 어느 구간에 닿느냐에 따라 실제 가치가 달라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를 움직이며, 이것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가치를 갖고, 소득공제는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두 칸 모두 실수령액을 올리지만 작동하는 단계와 크기가 다르며,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칸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일부러 빼놓은 것
여기서부터가 정직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페이지가 다른 연봉 계산기와 항상 같은 값을 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뽑은 월 원천징수액, 즉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의 연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는 정식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나온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눕니다. 둘은 다른 숫자이며 어느 쪽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은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미리 걷어 두는 추정치이고, 한 해 동안 걷힌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의 차이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한 해를 통틀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숫자는 연말정산이 오기 전 매달 눈으로 보게 되는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한 달 단위로 예산을 짜면서 명세서와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연봉이 한 해 동안 실제로 얼마의 가치인지 알고 싶다면 이 숫자가 그 답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취향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상수는 자동 검사가 원문 문서를 다시 받아 대조할 수 있는 정부 자료에서 읽어 옵니다. 간이세액표는 그 검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보되지 않았고, 그래서 손으로 옮겨 적고 조용히 낡게 두는 대신 재료가 모두 확보되는 정식 산식을 재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아예 계산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것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도 반영하지 않고, 경로우대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되는 연령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빠진 항목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빼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고, 따라서 실수령액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 숫자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높습니다. 누군가 이 숫자를 보고 예산을 짠다면 그쪽이 안전한 방향이며, 근사치로 얼버무리지 않고 빠진 것을 목록으로 적어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이 페이지가 실수령액을 실제보다 많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알려진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따로 떼는 사내 대출 상환금이나 노동조합비, 개인이 가입한 단체보험료 같은 항목은 세금도 보험료도 아니어서 여기서 계산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명세서에서 실수령액을 더 줄이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 숫자보다 그만큼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만 놓고 보면 여기 숫자가 보수적인 하한이고, 회사가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은 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이 페이지의 소득세가 다른가요?
다른 것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미리 걷어 두는 잠정적인 원천징수액입니다. 이 페이지는 연말정산 기준의 연간 결정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눈 값을 보여줍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는 정식 산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과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의 차이는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환급되거나 추가로 징수됩니다. 그러니까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시점의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고, 한 해를 통틀어 손에 남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 이 페이지의 숫자가 더 가깝습니다.
월 비과세액 칸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분류되어 지급되는 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이며, 이 칸의 기본값이 0이 아닌 이유도 그것이 사실상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 칸 하나가 내역의 여섯 줄을 동시에 바꿉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면 그 식사 자체가 혜택이므로 현금 식대 비과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가 아닙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별도의 현금 식대가 없다면 이 칸을 0으로 두시고, 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줄로 찍힌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연봉이 높은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더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과세표준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그 상한으로 자른 뒤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서면 아무리 더 벌어도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에 고정되므로 보험료도 함께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소득이 아니라 산출된 보험료액 자체에 걸립니다. 즉 요율을 먼저 곱하고 그 결과를 자릅니다. 순서가 뒤바뀐 이 차이가 고소득 구간에서 두 보험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이고, 이 계산기가 두 가지를 별도의 함수로 구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을 같은 모양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숫자가 가장 필요한 구간에서 조용히 틀린 값을 내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이 점이 4대보험 가운데 장기요양만 다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움직일 때만 함께 움직이고, 자기 고유의 상한 없이 건강보험료의 상한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은 구간에서는 급여가 늘어도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려 멈추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멈춥니다. 내역에서 이 줄이 급여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류가 아니라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각 공단이 원 단위 아래를 절사해 통지하므로, 이 계산기도 같은 절사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는 각각 어떻게 반영되나요?
두 칸은 계산의 서로 다른 단계에 들어갑니다.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는 인적공제를 움직이며, 인적공제는 세율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이라도 소득이 어느 구간에 닿느냐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를 움직이며, 이것은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가치를 갖습니다. 두 칸 모두 실수령액을 올리지만 작동하는 단계와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하나로 합치지 않고 두 개의 칸으로 두었습니다. 자녀는 두 칸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급여에 붙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니라 소득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즉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계산의 모든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떤 공제가 소득세를 줄이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자동으로 줄어들고,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이 됩니다. 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줄이 소득세 줄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정상이며, 두 개의 별개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계산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페이지가 두 줄을 나누어 보여주는 것은 급여명세서에도 그렇게 나뉘어 찍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되는 연령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입력값 네 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빠진 항목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고 따라서 실수령액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 숫자보다 많습니다. 예산을 짜는 숫자로는 그쪽이 안전한 방향입니다.
이 페이지의 요율과 구간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모든 요율과 상한, 구간 경계는 각각 자기가 나온 정부 문서와 적용 연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저장해 두고 있으며, 그 세 가지는 결과 아래 출처 블록에 표시됩니다. 본문 문장 안에는 어떤 수치도 적지 않습니다. 문장에 적힌 숫자는 만료일이 없어서 바뀌어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낡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 검사가 각 원문 문서를 다시 받아 저장된 값과 대조하고, 값이 바뀌었거나 문서가 옮겨졌으면 조용히 옛 숫자를 계속 쓰는 대신 검사가 실패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세율 구간은 국세청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조문에서,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각 공단 자료에서 읽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