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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려는데 업종별 경비율을 아직 모를 때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잡기로 했는데, 정작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아직 모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값이 비어 있는 동안 계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멈추는 편이 값을 지어내는 것보다 안전한지 보여 줍니다. 경비율을 찾아 넣으면 같은 화면이 곧바로 소득금액과 세액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입력

필요경비 계산 방식
총수입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할지, 실제로 기록한 경비를 쓸지 고릅니다
원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원
실제경비 방식에서만 사용합니다. 0이면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순경비율 방식에만 쓰입니다. 업종코드마다 다른 값이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 전액이 아닙니다
세부 가정0원 · 0% · 0원 · 0원
원
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0이면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
위 세율과 같은 구간 행에 적힌 값입니다. 따로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원
소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0이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4,000만원

40,000,000원
입력한 총수입 40,000,000원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업종코드별로 공표된 경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칸이 아직 0입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면 소득금액부터 정산액까지 차례로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40,000,000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40,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0원
단순경비율을 입력하지 않아 총수입 외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기 전에는 단순경비율 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0인 동안 그 열은 총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시나리오단순경비율실제경비
인정되는 필요경비0원0원
결정세액0원0원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1,200,000원1,200,000원

세부 내역

입력한 총수입40,000,000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0원
정산액 —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1,200,000원
3.3% 중 지방소득세분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별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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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고, 여기서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입력한 한계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을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 이 페이지의 어떤 요율도 0이 아닌 기본값을 갖지 않으며, 어느 것도 1차 출처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들의 원문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순경비율, 한계세율, 누진공제액은 모두 이용자가 표에서 찾아 입력하는 값입니다. 현행 공표 자료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 한계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도 환급액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 경비율이 0인 동안에는 총수입 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면의 숫자는 정산액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값 모두 세금을 낮추고 환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돌려받을 돈이 실제보다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기납부세액은 비율에서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비율로 원천징수되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세 항목만 넣어야 합니다. 3.3% 중 지방소득세분은 별도의 세금으로 별도 신고에서 정산되며 이 계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그 사실을 알리는 줄이 항상 표시됩니다.
  • 정산액은 부호를 그대로 두며 양쪽 모두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헤드라인에는 절댓값을 표시하고 방향은 문장으로 밝혀서, 더 낼 돈이 돌려받을 돈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부호가 붙은 값 자체는 결과표에 있습니다.
  • 입력한 총수입이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경비율을 모르는 것과 경비율이 0인 것은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 페이지 전체를 결정한다

필요경비 계산 방식을 단순경비율로 바꿔 놓고 경비율 칸을 비워 두면, 이 계산기는 정산액을 내놓지 않습니다. 입력한 총수입만 보여 주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이 페이지의 핵심이고, 계산기가 계산을 거절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한 해 총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그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장부도 증빙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율 자체가 증빙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직업 이름이 아니라 업종코드가 정합니다. 코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똑같이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코드에 속할 수 있고, 같은 코드에 속한 두 사람도 수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방식 자체를 쓸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경비율은 직업의 성질이 아니라 신고서에 적히는 코드의 성질입니다.

이제 계산기가 비어 있는 경비율을 조용히 0으로 취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경비가 0이면 총수입 전액이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부풀고, 과세표준이 부풀고, 산출세액이 부풉니다. 대부분의 계산기에서 세금을 크게 잡는 쪽은 안전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는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끝에 내놓는 숫자는 세액이 아니라 정산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서 실제로 낼 세금을 뺀 값이고, 세금을 부풀리면 그 정산액은 더 내야 한다는 쪽으로 밀립니다. 그 화면만 보고 창을 닫은 사람은 비싼 방향으로 틀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는 더 나쁩니다. 근거 없이 넉넉한 경비율을 넣으면 세금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그 순간 이미 뗀 원천징수 전액이 돌려받을 돈처럼 보입니다. 이 페이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장 가운데 가장 해로운 문장이고, 주변 설명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써도 그만큼 큰 숫자가 준 인상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정직한 쪽을 택합니다. 총수입을 보여 주고, 아직 경비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환급액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결과 카드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아직 없는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코드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넣는 순간 같은 화면이 이어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그리고 이미 뗀 소득세와의 정산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찾아보는 수고 없이 지금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우회로도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었다면 — 플랫폼 정산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장비 구입 영수증, 작업실 임차료 같은 것들 — 방식을 실제경비로 바꾸는 것만으로 조회 없이 완전한 계산을 얻습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에 대해 두 방식을 언제나 나란히 보여 주므로, 나중에 경비율을 확인한 뒤에는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신고서에 적기 전에 먼저

마지막으로, 이 상태를 오류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카드의 큰 숫자가 입력한 총수입 그대로인 것은 계산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입력으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문장도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에 환급액이라는 이름이 붙은 숫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페이지가 전하려는 정보입니다. 많은 계산기가 빈칸을 0으로 채우고 그럴듯한 결론을 내놓지만, 그렇게 나온 결론은 근거가 아니라 기본값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값 하나를 더 채우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히는 계산이라면, 그 값을 채우기 전의 결론은 보여 주지 않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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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김에 무엇을 더 봐야 하나

단순경비율은 과세당국이 업종코드에 맞춰 고시하는 값입니다. 본인 값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은 하는 일을 말로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 서류에 적혀 있는 코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등록증에 코드가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서에 그때 쓴 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맞아야 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를 푸는 일이 이 페이지의 어떤 숫자보다 먼저입니다. 잘못된 코드로 접수된 신고서는 계산기가 볼 수 없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단순경비율 방식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적용 여부는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모형에 넣고 있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쓸 자격이 없는 비율을 넣어도 그대로 계산해 버립니다. 둘째는 찾은 값이 신고 대상 연도의 값인지입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다시 고시되고,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옮겨 온 값은 이미 끝난 연도의 값입니다.

경비율이 비어 있는 동안에도 지금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기납부 소득세 칸입니다. 다만 이 칸이 무엇을 묻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금액을 묻습니다. 지급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던 3.3% 전액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3.3%라고 부르는 금액은 관행적으로 소득세분과 그보다 훨씬 작은 지방소득세분 둘로 나누어 설명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합친 금액을 이 페이지에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선납을 낸 것으로 계산되고, 환급액이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려집니다. 이 페이지의 상세 내역에는 지방소득세분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줄이 언제나 표시되며, 지금 이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적힌 어떤 문장도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니고, 이 페이지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비율도, 한계세율도, 누진공제액도 전부 사용자가 넣는 값인데, 이는 근거 문서를 코드가 다시 읽어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수치를 사실로 제시한다는 이 저장소의 규칙 때문입니다. 숫자가 실제로 중요한 시점, 즉 신고할 때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이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계산의 모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답과 나 사이에 어떤 값 하나가 빠져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값을 찾았을 때 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덧붙여, 경비율을 찾는 동안 함께 해 두면 좋은 준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대금을 지급한 곳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은 여러 지급처에 흩어져 있고, 기억에만 의존하면 봄에 잠깐 일한 곳 하나가 통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하나 빠지면 총수입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과 짝을 이루는 누진공제액까지 달라져 결론 전체가 흔들립니다. 서류가 손에 없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신고된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 목록과 기억이 어긋난다면, 어긋난 쪽을 정리하는 일이 경비율을 찾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값 가운데 법이 정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읽는 사람이 자기 서류에서 옮겨 오는 값입니다. 계산기는 그 값들을 정해진 순서로 이어 붙여 결론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얻어 갈 것은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순서와 각 칸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입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신고 화면 앞에 앉는 것이 이 페이지가 노리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 칸을 비워 두면 왜 환급액이 나오지 않나요?

단순경비율 방식에서는 경비율이 필요경비 금액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 값이 없으면 소득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없으면 과세표준도 세액도 정산액도 없습니다. 계산기가 이 칸을 0으로 취급해 계산을 밀고 나가면 총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보게 되어 세금이 부풀고, 그 결과 정산액은 더 내야 한다는 쪽으로 잘못 밀립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넉넉한 값을 넣으면 이미 뗀 원천징수 전액이 돌려받을 돈처럼 보입니다. 두 방향 모두 틀린 답을 확신 있게 보여 주는 쪽이라서, 계산기는 값을 지어내는 대신 총수입까지만 계산하고 멈춥니다.

지금 당장 경비율을 못 찾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해 둔 경비가 있다면 계산 방식을 실제경비로 바꾸면 조회 없이 바로 계산됩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장비 구입 영수증, 작업실 임차료처럼 증빙이 남는 지출을 더해 넣으면 됩니다. 기록이 전혀 없다면 실제경비를 0으로 두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 결과는 낼 세금을 가장 크게, 돌려받을 돈을 가장 작게 잡은 값이라 신고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는 안전한 방향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되므로, 경비율을 확인한 뒤 이 페이지의 비교표로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다시 보는 편이 좋습니다.

3.3%를 뗐으면 세금은 다 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완성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예치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뺍니다. 미리 낸 돈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 쉽고, 수입이 커질수록 추가납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방향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구분해서 알려 줍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3.3% 전액을 넣으면 되나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3.3%는 보통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두 세금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만 계산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에 적힌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3.3% 전액을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어 환급액이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결과표 맨 아래 줄이 지방소득세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상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단순경비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코드마다 다르게 공표되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많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적게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단순경비율 방식을 고른 상태에서 값이 비어 있으면 총수입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명시합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면 그때부터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실제경비와 단순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장비나 재료, 외주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많은 일이라면 실제경비 쪽이 유리하고, 별다른 지출 없이 시간을 파는 일인데 업종 경비율이 넉넉하다면 단순경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과 같은 세율에 두 방식을 나란히 적용해 결정세액과 정산액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라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고, 어느 열도 유리한 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왜 둘 다 물어보나요?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 아래 구간들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몫을 되돌려 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두 값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쓸 때만 맞습니다. 세율만 넣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납부는 예외가 아니라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3.3%라는 비율 자체가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수입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미리 뗀 돈으로는 세금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이 0으로 남아 있는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종류의 공제는 기본값이 0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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