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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떼인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

이미 떼인 원천징수 소득세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클 수 있고, 그럴 때 그 차액이 돌아옵니다. 이 페이지는 총수입, 경비율, 세율 구간을 예시 값으로 한 벌 채워 놓고 어떤 조건이 사람을 환급 쪽에 놓는지를 따라갑니다. 값은 전부 본인 것으로 바꿔서 보세요.

입력

필요경비 계산 방식
총수입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할지, 실제로 기록한 경비를 쓸지 고릅니다
원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원
실제경비 방식에서만 사용합니다. 0이면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순경비율 방식에만 쓰입니다. 업종코드마다 다른 값이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 전액이 아닙니다
세부 가정0원 · 15% · 1,260,000원 · 0원
원
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0이면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
위 세율과 같은 구간 행에 적힌 값입니다. 따로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원
소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0이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66만원

660,000원
약 660,000원을 돌려받는 결과입니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입력한 값 기준 결정세액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12,000,000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12,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40,00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540,000원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커서 이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입력한 값에서는 단순경비율 쪽 세금이 더 적습니다. 기록한 경비보다 큰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단순경비율실제경비
인정되는 필요경비28,000,000원0원
결정세액540,000원4,740,000원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660,000원-3,540,000원

세부 내역

입력한 총수입40,000,000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28,000,000원
정산액 —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660,000원
3.3% 중 지방소득세분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별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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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고, 여기서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입력한 한계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을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 이 페이지의 어떤 요율도 0이 아닌 기본값을 갖지 않으며, 어느 것도 1차 출처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들의 원문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순경비율, 한계세율, 누진공제액은 모두 이용자가 표에서 찾아 입력하는 값입니다. 현행 공표 자료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 한계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도 환급액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 경비율이 0인 동안에는 총수입 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면의 숫자는 정산액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값 모두 세금을 낮추고 환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돌려받을 돈이 실제보다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기납부세액은 비율에서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비율로 원천징수되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세 항목만 넣어야 합니다. 3.3% 중 지방소득세분은 별도의 세금으로 별도 신고에서 정산되며 이 계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그 사실을 알리는 줄이 항상 표시됩니다.
  • 정산액은 부호를 그대로 두며 양쪽 모두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헤드라인에는 절댓값을 표시하고 방향은 문장으로 밝혀서, 더 낼 돈이 돌려받을 돈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부호가 붙은 값 자체는 결과표에 있습니다.
  • 입력한 총수입이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고, 환급은 그 선납이 실제 세금을 넘겼을 때 생긴다

이 페이지에서 숫자를 읽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고정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떼인 돈은 세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산되지도 않은 세금에 대한 선납이었습니다. 청구서 대금이 지급되던 그 시점에는 한 해 총수입이 얼마가 될지,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급자는 관행적인 금액을 떼어 대신 납부했을 뿐이고,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전체를 놓고 한 번에 정산됩니다.

이 한 문장이 두 방향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한 해의 실제 세금이 그동안 떼인 금액의 합보다 작으면 넘친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더 크면 차액을 더 냅니다. 어느 쪽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원천징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추정치가 빗나가는 두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이 페이지에 채워 둔 예시는 환급이 나오는 쪽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따라가는 편이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단순경비율로 놓여 있고 경비율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넣어 둔 70%는 순전히 예시 값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값은 본인 업종코드에 대해 고시된 값이므로 이 화면의 어떤 숫자를 믿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크면 소득금액이 총수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고, 그 아래의 모든 계산이 그 낮아진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세율 구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계세율로 15%를 예시로 넣었고, 같은 구간 행에 인쇄되어 있는 누진공제액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둘이 짝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곱해지고, 누진공제액은 그렇게 부풀려진 값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내리는 보정값입니다. 한 행의 세율과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넣으면 화면의 어떤 장치로도 잡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셋째, 그리고 실제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앞의 두 단계로 계산된 세금보다 큽니다. 시험은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3.3%가 체감상 높게 느껴지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일이며, 그중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이 선의 환급 쪽에 놓는 전형적인 조합은 총수입이 아주 크지는 않으면서 인정되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큰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는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매겨지는 반면 세금은 경비를 뺀 뒤에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기준의 간격이 넓을수록 선납은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은 프리랜서로 받은 대금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 정산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합쳐서 이루어지고, 지급처가 여럿이면 그 모두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실제 정산은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것보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급 쪽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값을 바꾸면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신고 화면 앞에 앉는 것과 아무 감각 없이 앉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오래 남고, 해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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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의 환급액이 아닌 것들

환급액 옆에는 네 가지 단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하고, 이 페이지가 입력창만이 아니라 글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째, 3.3% 전액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금액을 묻습니다. 지급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그 합친 금액이 아닙니다. 흔히 3.3%라고 부르는 금액은 관행적으로 소득세분과 그보다 훨씬 작은 지방소득세분 둘로 설명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합친 금액을 그 칸에 넣었다면 이 페이지는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선납을 낸 것으로 계산한 것이고, 표시된 환급액은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려져 있습니다. 상세 내역의 마지막 줄은 결과가 좋을 때에도 언제나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둘째, 모든 지급처를 다 넣기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정산은 한 해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봄에 잠깐 일하고 잊어버린 플랫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환급액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과 짝을 이루는 누진공제액이 달라지고, 그 아래의 모든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일부 수입만으로 돌린 계산은 정답의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셋째, 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이고 따라서 환급을 늘리는데, 이 페이지는 두 값을 일부러 0에서 시작합니다. 빼먹으면 환급을 작게 잡게 되고, 그쪽이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의 오차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는데 아직 넣지 않았다면 여기 보이는 숫자는 보수적인 값입니다. 마음은 편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신고서에 적을 값은 정확한 쪽입니다.

넷째, 지급일이 아닙니다. 환급은 신고서가 접수되고 처리된 뒤에 과세당국의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그 일정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단위입니다. 이 화면에서 숫자를 봤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진짜로 쓸모 있는 용도는 예행연습입니다. 계산 방식을 단순경비율과 실제경비 사이에서 바꿔 가며 비교표를 보세요.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에 대해 두 방식을 언제나 함께 보여 주고, 판정 문장은 어느 쪽 세금이 더 적은지를 말해 줍니다. 다만 어느 쪽을 쓸 자격이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는데, 그 자격은 수입 규모와 장부 작성 의무에 달려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모형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세율과 그 짝인 누진공제액을 이웃한 구간 행의 값으로 바꿔 보면, 환급액이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 실제로 속해 있다는 전제에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행연습이 끝나고 숫자가 실제로 중요해지는 시점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에 든 원천징수영수증이며, 단순하지 않은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한 가지 더, 올해의 결과는 내년을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방향이 나왔는지를 적어 두면 다음 해에 같은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경비를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지출은 증빙이 없어 결국 넣지 못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값집니다. 증빙을 남기는 습관은 한 해가 끝난 뒤에는 소급해서 만들 수 없고, 그 한 가지가 이 페이지의 결론을 해마다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옮깁니다. 계산기는 이미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다음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조언을 줍니다.

정리하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처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둘째, 필요경비를 두 방식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계산했는가. 셋째,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실제로 넣었는가. 이 셋을 모두 확인하고 나온 결과라면 신고서에 적을 값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화면의 숫자는 아직 예행연습이고, 예행연습을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받으려면 총수입이 적어야 하나요?

총수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뗀 소득세와 실제 결정세액의 비교입니다. 원천징수는 경비를 빼기 전 지급총액에 매겨지고 세금은 경비와 공제를 뺀 뒤에 매겨지므로, 인정되는 경비가 클수록 그 간격이 벌어지고 선납이 넘칠 여지가 커집니다. 수입이 크더라도 증빙이 남는 경비가 많고 공제 항목이 여럿이면 환급 쪽에 설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크지 않아도 경비가 거의 없으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숫자의 대소 관계 하나가 방향을 정합니다.

환급액을 더 키우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빠진 지급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입이 빠져 있으면 환급이 커 보여도 신고 뒤에 정정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은 이 페이지에서 0으로 시작하는 두 칸, 즉 소득공제 합계와 세액공제 합계입니다. 두 값 모두 세금을 줄이고 따라서 환급을 늘리므로 비워 둔 상태의 결과는 실제보다 보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과 실제경비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표에서 대조해 보세요. 다만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수입 규모와 장부 의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3%를 뗐으면 세금은 다 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완성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예치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뺍니다. 미리 낸 돈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 쉽고, 수입이 커질수록 추가납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방향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구분해서 알려 줍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3.3% 전액을 넣으면 되나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3.3%는 보통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두 세금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만 계산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에 적힌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3.3% 전액을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어 환급액이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결과표 맨 아래 줄이 지방소득세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상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단순경비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코드마다 다르게 공표되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많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적게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단순경비율 방식을 고른 상태에서 값이 비어 있으면 총수입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명시합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면 그때부터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실제경비와 단순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장비나 재료, 외주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많은 일이라면 실제경비 쪽이 유리하고, 별다른 지출 없이 시간을 파는 일인데 업종 경비율이 넉넉하다면 단순경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과 같은 세율에 두 방식을 나란히 적용해 결정세액과 정산액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라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고, 어느 열도 유리한 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왜 둘 다 물어보나요?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 아래 구간들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몫을 되돌려 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두 값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쓸 때만 맞습니다. 세율만 넣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납부는 예외가 아니라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3.3%라는 비율 자체가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수입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미리 뗀 돈으로는 세금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이 0으로 남아 있는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종류의 공제는 기본값이 0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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