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10년 이내에 넘긴 재산은 이 계산에서는 넘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가며 세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 페이지는 사전증여가 있는 증여를 예시로 고정해 두고, 이 규칙의 두 반쪽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두 열 비교로 보여 줍니다.
예상 납부세액
5,700만원
합산 후 과세가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합산하면 두 열의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세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 10년 합산 적용 (실제) |
|---|---|---|
| 과세표준 | 200,000,000원 | 500,000,000원 |
| 산출세액 | 10,000,000원 | 100,000,000원 |
| 공제 후 납부세액 | 9,700,000원 | 57,000,000원 |
세부 내역
| 이번 증여재산가액 | 700,000,000원 |
|---|---|
| 합산한 10년 이내 사전증여 | 30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43,000,000원 |
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적용한 값 (재산가액 × 세율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재산가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 − 입력한 공제) × 입력한 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며 음수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세율 구간도 기본값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어떤 구간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중립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공제액과 신고세액공제율의 기본값은 모두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며 과세표준은 0에서 잘립니다.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뒤 산출세액에서 빼고, 납부세액도 0에서 잘립니다. 세액보다 큰 공제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고,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력하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합산만 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세액공제만 하면 세율 구간이 틀립니다.
- 상속과 증여의 선택은 이 페이지의 표현을 바꾸며 계산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계산 흐름 안에서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와 10년 기간을 어느 날짜에서 세는지에 있고, 공제액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 이 계산은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룹니다. 상속인별 분할, 재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용은 다루지 않으며,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하나로 합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한 번씩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가액에는 더하고 세액에서는 뺀다 — 서로 다른 두 자리
합산 규칙은 반쪽이 둘이고, 그 둘은 계산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이미 낸 세금이니까 빼 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첫 번째 반쪽은 더하기입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공제를 빼기 전이고, 세율을 적용하기는 한참 전입니다. 두 번째 반쪽은 빼기가 맞지만, 그것은 계산의 맨 끝에서 전혀 다른 대상에 대해 일어납니다. 그때 이미 낸 세금은 여기서 계산된 세액에서 빠지지,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두 자리를 뒤집는 것은 사소한 오차가 아닙니다. 더하기가 세율 구간을 고르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합산된 과세가액이 곧 어느 구간에 서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전증여를 머릿속에서 더하지 않고 빼 버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표를 찾게 되고, 오차가 겹칩니다. 과세표준이 틀리고, 그 위에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구간의 세율이 얹힙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바로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계산해서, 한 열은 10년치를 무시했을 때, 다른 한 열은 실제처럼 합산했을 때를 나란히 놓습니다.
두 열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고, 계산기도 둘 중 어느 쪽에도 유리한 쪽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적용되는 규칙 아래 놓인 같은 사건일 뿐이고, 한쪽을 선택지처럼 보여 주면 감추라는 조언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두 열이 하는 일은 합산이 어떤 값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움직이고, 그 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실제로 낼 금액은 또 다른 폭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한 공제는 이 셋 중 마지막 것에만 얹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목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는 지점이고, 고지서를 받고 알기보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기납부세액 공제가 돌려주는 것은 예전 증여에 대해 낸 세금입니다. 그 증여가 세율 구간에 미친 영향까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합산 때문에 과세표준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면, 합산된 전체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그 높아진 단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어떤 공제도 그것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10년 합산의 실제 비용이며, 이 규칙을 재산을 넘긴 뒤가 아니라 넘기기 전에 이해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칸을 함께 채워야 한다 — 하나만 넣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합산은 두 칸을 한 쌍으로 넣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 그리고 그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앞의 것만 넣고 뒤의 것을 0으로 두면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온 숫자가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뒤의 것만 넣으면 더 나쁩니다. 더한 적도 없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빼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 모두 이 계산기가 찾아 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고 그때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는 이용자 본인의 과거 신고서에 있는 사실이고, 10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이 화면은 알지 못합니다. 두 값은 과거 신고 내역에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시점이 경계에 가깝다면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표현이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낸 세금은 그 증여 때문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뜻하고,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나 가산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과거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가 증여를 예시로 삼고 있으니, 폼 맨 위의 선택 항목에 대해서도 한 문장은 정직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을 고르는지는 화면이 말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결과 표의 항목 이름, 비교표의 열 제목, 결과 아래 한 줄 설명이 그에 맞게 바뀝니다. 그러나 계산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계산 흐름 안에서 두 경우의 차이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와 기간을 어디에 맞춰 세는지에 있는데, 공제액은 이용자가 직접 넣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표는 선택을 따라가고 산수는 따라가지 않으며, 이 사실을 버그로 의심하기 전에 여기서 밝혀 둡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이내 증여를 신고할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또 더하나요?
다시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산은 여러 번에 나누어 넘긴 재산을 한 덩어리로 보고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재산을 잘게 쪼개어 넘기는 것만으로 낮은 구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액에는 사전증여를 더하고, 대신 그때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 줍니다. 두 단계가 함께 작동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도 두 칸을 각각 받아 그 순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합산했더니 이미 낸 세금을 빼도 부담이 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그럴 수 있고, 대개는 계산이 맞습니다. 기납부세액 공제는 예전에 낸 세금 자체를 돌려주지만, 합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은 단계로 올라간 효과까지 되돌려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은 합산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위에서 이미 낸 세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합산 전후의 부담이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열의 차이가 곧 합산이 만든 효과이고, 그중 이미 낸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몫은 마지막 줄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각각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다른 계산기는 세율이 미리 들어 있던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가는 표이고, 각 구간의 세율에는 누진공제액이 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값을 넣어도 그것은 이용자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추측한 값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큰 재산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작은 재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세율을 비워 두고, 법정 수치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해 함께 입력하면 그때부터 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세율만 넣으면 안 되나요?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율표가 각 구간 옆에 누진공제액을 적어 두는 이유는 그 구간별 합계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세율만 입력하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이 페이지의 답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지므로, 두 값은 언제나 한 쌍으로 입력하십시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왜 다시 더하나요? 그때 세금을 냈는데요.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것은 세금을 다시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율 구간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넘기면 매번 낮은 구간의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데, 합산 규정은 그 분할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사전증여 재산가액 칸과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 칸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위 비교표는 합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나란히 보여주므로, 합산이 실제로 얼마를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들을 확인한 뒤 그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공제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제의 크기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하지 않은 공제액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면 이 페이지는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보여주게 되고, 세금을 적게 보여주는 오류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0으로 두어 많게 잡히도록 했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결과 문장이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계산기 결과가 제 몫의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맨 위 숫자는 전체 세액이지 특정 상속인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구조라서, 각자가 부담할 금액은 이 결과를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야 나옵니다. 증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넣으면 세율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낼 세금이 0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낼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가액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졌을 때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0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이 입력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과세표준이 0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율을 입력하지 않아 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 문장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밝히고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기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액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