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를 빼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어떻게 나오나
이 페이지는 빠진 단계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짝으로 적용하고, 마지막에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일부러 높게 잡은 값도 아니고 계산이 덜 끝난 값도 아니어서, 다른 시나리오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실제로 얼마를 움직이는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4,850만원
합산 후 과세가액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어 두 열이 같습니다. 합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 시나리오 | 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 10년 합산 적용 (실제) |
|---|---|---|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산출세액 | 50,000,000원 | 50,000,000원 |
| 공제 후 납부세액 | 48,500,000원 | 48,500,000원 |
세부 내역
| 이번 상속재산가액 | 800,000,000원 |
|---|---|
| 합산한 10년 이내 사전증여 | 0원 |
| 신고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1,500,000원 |
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적용한 값 (재산가액 × 세율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재산가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 − 입력한 공제) × 입력한 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며 음수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세율 구간도 기본값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어떤 구간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중립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공제액과 신고세액공제율의 기본값은 모두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며 과세표준은 0에서 잘립니다.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뒤 산출세액에서 빼고, 납부세액도 0에서 잘립니다. 세액보다 큰 공제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고,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력하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합산만 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세액공제만 하면 세율 구간이 틀립니다.
- 상속과 증여의 선택은 이 페이지의 표현을 바꾸며 계산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계산 흐름 안에서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와 10년 기간을 어느 날짜에서 세는지에 있고, 공제액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 이 계산은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룹니다. 상속인별 분할, 재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용은 다루지 않으며,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하나로 합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한 번씩 계산해야 합니다.
정해진 순서의 네 단계 — 순서가 곧 답이다
출발점은 이번에 물려받는 재산가액입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다면 그것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듭니다. 거기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은 0에서 멈춥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데, 이때 세율만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적힌 누진공제액을 한 쌍으로 적용해 산출세액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납부세액입니다. 네 단계이고 순서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오기까지 마주치는 잘못된 계산의 거의 전부는, 단계를 틀리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계를 엉뚱한 자리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짝으로 넣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실제로 가장 자주 반쪽만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즉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의 어느 구간에 붙는 값이고, 그 옆의 누진공제액은 하나의 세율을 아래 구간들까지 누적된 금액으로 환산해 주는 장치입니다. 세율만 넣고 누진공제액을 빠뜨리면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과세표준 전체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크기로 과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값을 각각 받아 함께 적용하며, 둘 중 어느 쪽도 대신 지어내지 않습니다.
공제 중에서도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마지막 단계에 놓이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에 작용합니다. 이 구분은 붙잡고 있을 값어치가 있습니다.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액에서 빼는 몇 퍼센트는 같은 비율을 재산가액에서 뺐을 때보다 실제 금액으로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은 화면에서 모두 퍼센트로 입력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한 가지만 바꿔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공제를 빼기 전 금액에 세율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공제를 빼면, 같은 입력으로도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가 세율만큼 할인된 채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세액공제를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면 이번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두 실수 모두 화면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고, 어느 쪽으로 틀렸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가 결과 표에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 후 납부세액을 각각 따로 보여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중간값을 감추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서 어긋났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결과 표의 실효세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전체를 제자리에 놓아 주는 숫자입니다.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과세가액 전체로 나눈 값이고, 언제나 세율 구간보다 낮게 나옵니다. 공제를 먼저 뺐고 누진공제액을 나중에 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재산의 그만큼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율표를 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이 한 줄이 그 오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정입니다.
이 페이지가 멈추는 지점, 그리고 기대기 전에 확인할 것
이 페이지에서 미리 채워 넣을 수도 있었을 값은 전부 이용자 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도, 그 옆의 누진공제액도, 공제액 합계도, 신고세액공제율도 모두 직접 넣는 값이고 계산기는 어느 것에도 기본값을 넣어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율의 기본값을 정한다는 것은 곧 어떤 구간에 있다고 단정하는 일인데, 중립적인 구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을 넣으면 그 위의 모든 경우를 낮게 잡고, 가장 높은 구간을 넣으면 그 아래의 모든 경우를 높게 잡습니다. 이 페이지가 제공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산수와 순서이고, 그 둘은 숫자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정확도는 이용자가 가져온 네 숫자의 정확도와 같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이 페이지가 계산해 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표에서 읽으셔야 합니다.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읽는 것이 짝을 조용히 어긋나게 만드는 흔한 경로입니다. 공제 항목과 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또는 서류를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페이지의 결과는 특정 시점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평가 방법, 채무와 장례비 같은 항목의 처리, 분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모두 이 화면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 재산가액은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가정한 금액이고, 평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나눗셈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이번 이전에 붙는 세액 전체이지 특정한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화면의 금액은 개인별 부담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뉘는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와 이 폼이 수집하지 않는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담의 모양과 각 단계의 크기를 보는 데에는 이 페이지를 쓰시고,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실제 신고와 서류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효세율이 제가 넣은 세율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줄을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넣으신 세율은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그것도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용한 상태로 붙습니다. 반면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합산된 과세가액 전체로 나눈 값입니다. 분모가 더 크고 분자에서는 공제가 두 번 빠졌으니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는 말을 재산 전체에 그 비율이 붙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예상하게 되는데, 이 줄이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왜 재산가액이 아니라 세액에서 빼나요?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 칸에 넣는 금액은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신고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 대해 그 비율만큼 빠집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실제 금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두 가지를 각각 다른 단계에 두고 결과 표에서도 서로 다른 줄로 보여 줍니다.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도 같은 자리, 즉 세액에서 빠집니다. 적용되는 비율과 요건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세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다른 계산기는 세율이 미리 들어 있던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가는 표이고, 각 구간의 세율에는 누진공제액이 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값을 넣어도 그것은 이용자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추측한 값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큰 재산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작은 재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세율을 비워 두고, 법정 수치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해 함께 입력하면 그때부터 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세율만 넣으면 안 되나요?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율표가 각 구간 옆에 누진공제액을 적어 두는 이유는 그 구간별 합계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세율만 입력하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이 페이지의 답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지므로, 두 값은 언제나 한 쌍으로 입력하십시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왜 다시 더하나요? 그때 세금을 냈는데요.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것은 세금을 다시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율 구간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넘기면 매번 낮은 구간의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데, 합산 규정은 그 분할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사전증여 재산가액 칸과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 칸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위 비교표는 합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나란히 보여주므로, 합산이 실제로 얼마를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들을 확인한 뒤 그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공제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제의 크기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하지 않은 공제액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면 이 페이지는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보여주게 되고, 세금을 적게 보여주는 오류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0으로 두어 많게 잡히도록 했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결과 문장이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계산기 결과가 제 몫의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맨 위 숫자는 전체 세액이지 특정 상속인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구조라서, 각자가 부담할 금액은 이 결과를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야 나옵니다. 증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넣으면 세율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낼 세금이 0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낼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가액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졌을 때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0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이 입력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과세표준이 0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율을 입력하지 않아 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 문장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밝히고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기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두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액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