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세금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고 계산하면 상속세는 실제보다 얼마나 높게 나오나

공제액을 0으로 둔 채 계산해도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는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속에 붙는 세액, 즉 상한선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일부러 높게 잡힌 숫자를 예시로 고정해 두고, 왜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공제를 채워 넣는 일이 세율 구간을 바꾸는 일보다 결과를 더 크게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입력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사망으로 물려받는 상속인지, 생전에 받는 증여인지 고르세요
원
상속재산 총액 또는 이번 증여재산의 가액. 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원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대부분의 간이 계산이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원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금액. 0이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갑니다. 아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세부 가정160,000,000원 · 3% · 0원
원
세율표에 세율과 나란히 적힌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에서 빼며, 세율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0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
합산한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세액에서 뺍니다

예상 납부세액

3억 1,040만원

310,400,000원
약 310,400,000원입니다. 다만 공제를 0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일부러 높게 잡힌 값입니다. 상속·증여 세액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공제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입력하면 세율을 바꾼 것보다 더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후 과세가액

1,200,000,000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0,000,000원

산출세액

320,000,000원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25.9%
공제를 0으로 두어 세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어 두 열이 같습니다. 합산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으면10년 합산 적용 (실제)
과세표준1,200,000,000원1,200,000,000원
산출세액320,000,000원320,000,000원
공제 후 납부세액310,400,000원310,400,000원

세부 내역

이번 상속재산가액1,200,000,000원
합산한 10년 이내 사전증여0원
신고세액공제 + 기납부세액9,600,000원
광고

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적용한 값 (재산가액 × 세율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재산가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 − 입력한 공제) × 입력한 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며 음수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세율 구간도 기본값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어떤 구간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중립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사정을 추측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공제액과 신고세액공제율의 기본값은 모두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 다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며 과세표준은 0에서 잘립니다.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뒤 산출세액에서 빼고, 납부세액도 0에서 잘립니다. 세액보다 큰 공제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고,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력하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합산만 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세액공제만 하면 세율 구간이 틀립니다.
  • 상속과 증여의 선택은 이 페이지의 표현을 바꾸며 계산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계산 흐름 안에서 두 제도의 차이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와 10년 기간을 어느 날짜에서 세는지에 있고, 공제액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 이 계산은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룹니다. 상속인별 분할, 재산 평가, 채무와 장례비용은 다루지 않으며,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하나로 합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한 번씩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를 뺀 적 없는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상한선이다

공제액 칸을 0으로 둔 채 계산하면 계산기는 합산이 끝난 과세가액 전체에 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은 일부러 높게 잡힌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사실을 결과 화면에 그대로 적어 두고, 그 숫자를 추정치인 것처럼 내놓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이 시나리오의 전부입니다. 높게 잡힌 값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숫자는 계획을 세울 때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잡힌 값을 답인 것처럼 내놓으면, 팔지 않아도 될 재산을 팔러 나가게 만듭니다.

계산기가 이 칸의 기본값을 그럴듯한 금액이 아니라 0으로 두는 이유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제는 언제나 화면의 숫자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기본값으로 어떤 공제액을 미리 넣어 두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그보다 적은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될 고지보다 낮은 금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개 신고할 때가 되어서야, 이미 돈을 쓴 뒤에 드러납니다. 0으로 두면 오차는 반대 방향으로 납니다.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오차는 되돌릴 수 있고, 게다가 화면이 어느 방향으로 틀렸는지를 스스로 말해 줍니다. 신중해서가 아니라 이 비대칭 때문에 칸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상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지렛대가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세율부터 찾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숫자가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즉 세율이 건드릴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공제가 먼저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일은 세율 구간을 한 단계 낮추는 일보다 대체로 더 크게 작용하고, 심지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도 합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애초에 더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올라가고 각 세율 옆에는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결국 최종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표에서 어떤 짝을 읽어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공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세율을 찾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의 결과는 범위의 위쪽 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쪽 끝은 같은 재산에 대해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를 전부 넣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고, 두 값의 간격은 대체로 세율 칸을 아무리 조정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광고

공제액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페이지가 말해 줄 수 없는 것

이 칸은 공제액을 하나의 합계로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화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각각 요건과 한도가 따로 있는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는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종류, 그리고 웹 화면이 함부로 짐작해서는 안 되는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이것을 알아서 골라 준다면 이용자를 대신해 자격을 단정하는 셈이 되고, 적지 않은 사람에게 틀린 값을 아무 말 없이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은 합계를 받고, 이용자는 그 합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각각 어떤 요건이 붙는지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서류를 직접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가 이 페이지가 정직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넣은 합계를 올바른 순서로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막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짝으로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에서 뺍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은, 공제액을 넣는다고 해서 이 페이지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뿐이고, 자격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넣어 본 값으로 나온 낮은 금액을 기대치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한선은 어긋나도 안전한 방향으로 어긋나지만, 낙관적으로 넣은 공제는 반대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그 합계가 준비되기 전까지 이 페이지의 숫자는 여전히 상한선입니다. 알아 둘 가치는 있지만 고지서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값입니다. 상한선이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의 간격이 곧 그 수고의 값어치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수고를 시작하기 전에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려 주는 셈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한 건의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산가액, 10년 이내 사전증여, 적용되는 공제, 세율 구간, 세액공제가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닥치기 전에 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이전이 세율 구간 경계를 넘는지 볼 때, 세금 중 얼마가 합산 때문에 생겼는지 이해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공제를 알지 못하고, 공제야말로 이 계산 전체에서 가장 큰 손잡이입니다.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과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 묶음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택하면 다른 공제의 크기가 바뀌는 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위 입력이 공제를 유도해 내는 척하지 않고 합계 금액 하나를 받는 이유입니다. 공제를 짐작해서 넣는 페이지는 하필 중요한 방향으로 틀립니다. 공제는 화면의 숫자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값 0은 적게가 아니라 많게 잡는 쪽이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가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계산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에서 시작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보험금, 사업용 자산은 저마다 평가 규정이 따로 있고,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세율 구간보다 답을 훨씬 크게 바꿉니다. 채무나 장례비용처럼 공제에 앞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항목들도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뺀 뒤의 값을 입력하십시오. 페이지는 입력된 값을 이전된 재산가액으로 그대로 취급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 사이의 분할을 다루지 않으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이고,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맨 위 숫자는 특정인의 몫이 아니라 전체 세액이고, 증여자가 여럿이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두 세금 모두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위의 신고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산가액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낼 것이 없는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넘겨짚는 상황입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공제와 세율 구간과 신고세액공제율과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를 0으로 두고 계산한 값은 그냥 틀린 숫자 아닌가요?

틀린 숫자가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무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액, 즉 상한선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 값보다 낮아지지 절대 높아지지 않으므로, 최악의 경우를 먼저 확인해 두는 용도로는 오히려 이 값이 더 쓸모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을 고지될 금액으로 오해하면 필요 없는 결정을 하게 되므로, 계산기는 결과 화면에 이 금액이 일부러 높게 잡힌 값이라는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공제액을 채워 넣는 순간 같은 페이지가 곧바로 실제에 가까운 값으로 바뀝니다.

세율을 낮게 넣는 것과 공제를 넣는 것 중 어느 쪽이 결과를 더 크게 바꾸나요?

대체로 공제 쪽입니다. 세율은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넣으면 세율이 곱해질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과세표준이 줄면 해당하는 세율 구간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반대로 세율만 낮춰 넣으면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므로 효과가 한 방향뿐입니다. 위 입력에서 공제액과 세율을 번갈아 바꿔 보시면 두 지렛대의 크기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은 반드시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세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다른 계산기는 세율이 미리 들어 있던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올라가는 표이고, 각 구간의 세율에는 누진공제액이 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값을 넣어도 그것은 이용자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추측한 값이 됩니다. 가장 낮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큰 재산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고, 가장 높은 단계를 넣으면 그보다 작은 재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세율을 비워 두고, 법정 수치가 필요 없는 과세표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과세표준이 세율표를 찾을 때 쓰는 값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해 함께 입력하면 그때부터 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세율만 넣으면 안 되나요?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맨 위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율표가 각 구간 옆에 누진공제액을 적어 두는 이유는 그 구간별 합계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쪼개 더한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전체에 곱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세율만 입력하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이 페이지의 답도 같은 방식으로 부풀려지므로, 두 값은 언제나 한 쌍으로 입력하십시오.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왜 다시 더하나요? 그때 세금을 냈는데요.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것은 세금을 다시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율 구간을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넘기면 매번 낮은 구간의 세율만 적용받게 되는데, 합산 규정은 그 분할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낸 세금은 마지막에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사전증여 재산가액 칸과 그에 대해 이미 낸 세금 칸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답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위 비교표는 합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나란히 보여주므로, 합산이 실제로 얼마를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들을 확인한 뒤 그 합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공제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상속과 증여의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제의 크기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하지 않은 공제액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면 이 페이지는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보여주게 되고, 세금을 적게 보여주는 오류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0으로 두어 많게 잡히도록 했고, 칸이 비어 있는 동안에는 결과 문장이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계산기 결과가 제 몫의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한 건의 이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계산하므로 맨 위 숫자는 전체 세액이지 특정 상속인의 몫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구조라서, 각자가 부담할 금액은 이 결과를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야 나옵니다. 증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가액 칸에 합쳐 넣지 말고 증여자별로 한 번씩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넣으면 세율 구간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낼 세금이 0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낼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가액이나 공제 적용이 달라졌을 때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의 0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이 입력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와 과세표준이 0이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율을 입력하지 않아 세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 문장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밝히고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다른 상속·증여 상황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