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축
마지막 3개월이 적었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
퇴직 직전 3개월이 평소 같지 않아서 평균임금이 눌린 경우입니다. 퇴직금에는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규칙이 있지만 구직급여에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비대칭을 다룹니다.
퇴직금 + 구직급여 합계
1,397만원
퇴직금
구직급여 총액
1일 평균임금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세부 내역
| 퇴직금 산정 기준 일액 | 90,000원 |
|---|---|
| 재직기간 | 3년 0일 (1095일)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구직급여의 합
계산 방법
입력값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률,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모두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지급률 칸은 60에서, 상한액 칸은 68,100에서 시작하지만 이 페이지는 어느 것도 현재 적용되는 법정 수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의존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의 기본값은 0이며,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은 답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입력한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며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칸의 기본값 0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 페이지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가 반영된 계좌 잔액이며, 이 공식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육아휴직·병역·무급휴직 등의 기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산입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두 임금 중 큰 쪽으로 계산되고, 그 규칙은 이런 사람을 위해 있다
무급휴직, 단축근무, 장기 병가, 휴업, 계약 종료 직전의 무급 결근 — 이런 사정은 마지막 3개월에 받은 임금을 끌어내리고, 그 기간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이 일자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그 평균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아무 장치가 없다면 사정이 나빴던 마지막 분기 하나가 수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변동적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유별났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숫자인데, 특정 분기가 아니라 그 일자리의 조건 자체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그 아래로 눌리면 이 비교가 기준을 다시 끌어올리고, 눌린 분기는 더 이상 지급액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규칙은 놓치기 쉽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비용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개월이 평소와 같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고 비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1일 통상임금 칸이 0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0은 입력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때는 비교를 건너뛰고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큰 쪽을 골라 계산한 뒤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 문장에 적습니다.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칸을 채워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숫자 하나를 넣는 비용이 전부이고, 결과는 퇴직금을 올리거나 그대로 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낮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어림했던 것과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급여 담당자와 이야기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알아 둘 만한 차이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문제입니다. 어떤 수당이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변동적인 것으로 빠지는지는 노사가 실제로 다투는 주제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금액과 함께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쓰는 순서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먼저 마지막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달력 일수를 넣어 눌린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그다음 1일 통상임금을 넣고 결과 문장이 어느 기준을 썼다고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의 결과 차이가 곧 이 규칙이 본인에게 해 주는 일의 크기입니다.
구직급여에는 그런 규칙이 없고, 두 금액은 서로 갈라진다
이 상황이 별도의 페이지를 가질 만한 이유가 바로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큰 쪽을 고르는 규칙은 퇴직금의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똑같이 눌린 3개월이 만들어 낸 임금일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그 계산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두 금액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칸을 채우면 퇴직금은 올라가지만 구직급여 총액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목돈 쪽에 있는 보호 장치가 이후 몇 달에 걸쳐 나눠 받는 쪽에는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당장 월세를 내는 것은 나눠 받는 쪽입니다. 「퇴직금이 평소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니 구직급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놓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하한액이고, 이 페이지에서 답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유일한 입력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고 임금일액이 낮은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며, 어떤 것도 그 아래로 깎지 못하도록 상한 다음에 적용됩니다. 마지막 분기가 유별나서 아래로 밀린 사람은 평소보다 하한에 가까워져 있으므로, 현재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는 일이 이 계산기의 다른 어느 곳보다 여기서 더 값집니다. 이 페이지의 하한액 칸이 어떤 값에서 시작하는 것은 예시일 뿐이며,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공표되어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에는 이 페이지가 반영하지 않은 별도의 경계가 더 있어서, 눌린 분기가 구직급여를 그대로 같은 비율만큼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화면의 구직급여는 판정이 아니라 추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별났던 마지막 분기가 수급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는 또 다른 질문이고,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되며 이 계산기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도 모형화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3개월이 유별났던 사람에게 퇴직금에는 기준을 되돌려 주는 규칙이 있고 구직급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칸을 채우는 일은 목돈 쪽에서만 답을 바꾸고, 나눠 받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하한액과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넣는 것뿐입니다. 두 금액을 하나로 더한 합계보다 결과 표의 두 줄을 따로 읽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위 숫자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헤드라인은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받는 목돈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흐름이고, 재취업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둘을 더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가 내 앞에 놓이는가"라는 실제 질문에 답이 되지만, 어느 하루의 통장 잔고는 아니며 그렇게 여기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항목별 표가 둘을 일부러 분리해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고, 실제 생활비 계획은 그 두 줄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세후 금액은 계산기가 아니라 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언제나 현금 지급인 것도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재직 기간 내내 계좌에 납입해 왔고, 받는 금액은 그 계좌의 잔액, 즉 운용 성과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이 내는 값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공식에 훨씬 가깝게 움직입니다. 이 숫자를 예측치로 다루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 페이지 밖에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입력한 재직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계산기는 경고를 표시하되 공식이 내는 값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숫자를 지워 버리는 경고보다 숫자를 설명하는 경고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병역, 무급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다뤄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도 알지 못합니다. 회사 규정은 법정 최저 기준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도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고, 상여금이나 유난히 적었던 마지막 분기가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고용센터와 급여 담당자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도 세무 자문도 아니고, 어떤 수급 자격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무, 장기 병가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눌리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는데, 그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위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은 기본값이 0이고, 0은 입력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비교를 건너뜁니다.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큰 쪽을 골라 계산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이 칸은 금액을 올리거나 그대로 두기만 하며 낮추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넣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면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큰 쪽을 고르는 규칙은 퇴직금에만 적용되고, 구직급여는 같은 3개월이 만들어 낸 임금일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은 그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 칸만 채워 보면 퇴직금은 움직이는데 구직급여 총액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며, 이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직급여 쪽에서 답을 올려 주는 유일한 입력은 하한액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하한액을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즉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로 고정해서 나누면 안 되고, 해당 월 조합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액 넣나요?
아닙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전액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세 배 과다하게 계산되고, 아예 빼면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퇴직금을 10% 이상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아 3/12을 스스로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나눗셈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흩어져 있는 항목 중 무엇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직일수를 365일 미만으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결과 문장에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만 숫자를 지우지는 않고 공식이 내는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이 단순한 재직일수 계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가 애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서로 다른 해의 값이 아니라 같은 해에 함께 적용되는 두 경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사용자 입력으로 두는 이유는,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금액이 개정 뒤에도 틀린 줄 모르는 채로 계속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칸의 기본값이 0인 것도 같은 이유이며, 하한을 넣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표로 결정되며, 사람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총액은 이 일수에 정비례하므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률만큼이나 큽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를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표를 웹페이지에 넣어 두면 개정되었을 때 조용히 틀린 값을 계속 보여주게 되고, 표는 상수 하나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더한 금액을 그대로 생활비로 계획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들어오며 재취업하는 순간 멈춥니다. 게다가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어 실제 입금액이 표시 금액보다 적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공식값이 아니라 계좌 잔액입니다. 합계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계획은 결과 표의 퇴직금과 구직급여 총액을 따로 놓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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