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축
재직 1년 미만 퇴사,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입사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합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요건도 따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차이를 다룹니다. 재직일수를 본인의 값으로 바꿔 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 구직급여 합계
1,343만원
퇴직금
구직급여 총액
1일 평균임금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세부 내역
| 퇴직금 산정 기준 일액 | 130,435원 |
|---|---|
| 재직기간 | 0년 300일 (300일)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구직급여의 합
계산 방법
입력값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률,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모두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지급률 칸은 60에서, 상한액 칸은 68,100에서 시작하지만 이 페이지는 어느 것도 현재 적용되는 법정 수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의존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의 기본값은 0이며,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은 답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입력한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며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칸의 기본값 0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 페이지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가 반영된 계좌 잔액이며, 이 공식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육아휴직·병역·무급휴직 등의 기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산입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의 퇴직금은 참고값이고, 구직급여는 참고값이 아니다
재직일수 칸에 365일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계산기는 결과 문장을 바꾸지만 숫자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두 선택 모두 의도한 것이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아래에서도 공식은 값을 냅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만큼 곱한 값이고, 산술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은 아닙니다. 결과 문장이 이 금액을 참고값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1년을 채웠다면 얼마가 쌓였을지를 보여 주는 숫자이지, 지급받을 돈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숫자를 지우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법정 최소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 협의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가 바로 화면의 값입니다. 둘째, 계속근로기간은 사원증에 찍힌 달력 일수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어떻게 볼지, 짧은 공백 뒤의 재입사를 어떻게 이을지, 계약 형태가 중간에 바뀐 기간을 어떻게 산입할지는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록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셋째, 사라지는 숫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참고값이라고 이름 붙은 숫자는 규칙의 모양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금의 나머지 절반이 아닙니다. 별개의 보험 제도이고 자기만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묻습니다. 여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이 이어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를 묻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1년을 못 채웠으니 아무것도 없다」는 문장이 이 주제에서 가장 비싼 오해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 따로 걸립니다. 퇴직금 요건에 걸렸다는 사실은 구직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짧은 재직 뒤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양쪽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두 자격 요건 중 어느 것도 판정하지 않으며 그런 척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이고,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하나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참고값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요건으로 따로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둘을 한 화면에서 보아야 「1년을 못 채웠다」는 사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재직일수 칸을 본인의 값으로 바꾸고,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넣은 다음, 두 금액을 각각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값진 입력은 재직일수 칸입니다. 1년 근처에서는 며칠 차이가 답의 크기가 아니라 답의 범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칸을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 보면 그 계단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퇴사일을 본인이 고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 계단의 값어치를 아는 것은 날짜를 확정한 뒤가 아니라 확정하기 전의 대화에 속합니다.
그다음에는 일수 자체를 짐작하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급여 담당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는지,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보낸 수습기간은 보통 포함되고, 계약 사이의 공백은 이어질 수도 끊길 수도 있으며, 각종 휴직 기간은 이 페이지가 구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산입됩니다. 이것들은 회사에 문서로 된 답이 있는 질문이고,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지금 묻는 편이 훨씬 쌉니다.
구직급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급여명세서에 아예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칸은 구직급여 총액을 정비례로 끌고 가는데, 이 값은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표로 정해지며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의도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알려 줍니다. 그 값을 받기 전까지 화면의 구직급여 총액은 금액이라기보다 형태에 가깝습니다.
여기 있는 김에 작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가 원하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값입니다. 한 달치에 3을 곱한 값도 아니고 연간 상여금 전액도 아닙니다. 그 옆의 일수 칸은 그 기간의 실제 달력 길이이며 정확히 90일인 경우는 없습니다. 두 값 모두 1일 평균임금으로 들어가고, 1일 평균임금 위에 두 금액이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두 번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는 것을 다시 적어 둡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둘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두 자격 판단이 모두 애매해지므로, 화면의 숫자는 고용센터와 급여 담당자 앞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하는 데 쓰시고 결론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숫자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헤드라인은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받는 목돈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흐름이고, 재취업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둘을 더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가 내 앞에 놓이는가"라는 실제 질문에 답이 되지만, 어느 하루의 통장 잔고는 아니며 그렇게 여기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항목별 표가 둘을 일부러 분리해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고, 실제 생활비 계획은 그 두 줄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세후 금액은 계산기가 아니라 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언제나 현금 지급인 것도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재직 기간 내내 계좌에 납입해 왔고, 받는 금액은 그 계좌의 잔액, 즉 운용 성과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이 내는 값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공식에 훨씬 가깝게 움직입니다. 이 숫자를 예측치로 다루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 페이지 밖에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입력한 재직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계산기는 경고를 표시하되 공식이 내는 값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숫자를 지워 버리는 경고보다 숫자를 설명하는 경고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병역, 무급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다뤄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도 알지 못합니다. 회사 규정은 법정 최저 기준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도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고, 상여금이나 유난히 적었던 마지막 분기가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고용센터와 급여 담당자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도 세무 자문도 아니고, 어떤 수급 자격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1년 미만인데 화면에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를 지우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이 단순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으며, 규칙의 크기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 숫자도 보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결과 문장은 이 금액이 참고값이라는 사실을 화면에 그대로 적습니다.
1년을 못 채웠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나요?
별개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금과 다른 제도이고, 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이어져 산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 요건이 따로 있어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재취업 활동과 신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하므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즉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로 고정해서 나누면 안 되고, 해당 월 조합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액 넣나요?
아닙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전액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세 배 과다하게 계산되고, 아예 빼면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퇴직금을 10% 이상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아 3/12을 스스로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나눗셈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흩어져 있는 항목 중 무엇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직일수를 365일 미만으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결과 문장에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만 숫자를 지우지는 않고 공식이 내는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이 단순한 재직일수 계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가 애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서로 다른 해의 값이 아니라 같은 해에 함께 적용되는 두 경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사용자 입력으로 두는 이유는,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금액이 개정 뒤에도 틀린 줄 모르는 채로 계속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칸의 기본값이 0인 것도 같은 이유이며, 하한을 넣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표로 결정되며, 사람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총액은 이 일수에 정비례하므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률만큼이나 큽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를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표를 웹페이지에 넣어 두면 개정되었을 때 조용히 틀린 값을 계속 보여주게 되고, 표는 상수 하나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더한 금액을 그대로 생활비로 계획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들어오며 재취업하는 순간 멈춥니다. 게다가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어 실제 입금액이 표시 금액보다 적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공식값이 아니라 계좌 잔액입니다. 합계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계획은 결과 표의 퇴직금과 구직급여 총액을 따로 놓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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