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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저축

실업급여 상한에 걸리면 임금이 높아도 총액은 늘지 않는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이 상한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구직급여는 더 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총액을 움직이는 칸은 하나뿐이며, 이 페이지는 그 칸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입력

원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세전, 공제 전)
일
해당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 (89~92일). 90일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1년은 365일입니다
원
1년치 전액을 입력하세요.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원
1년치 전액을 입력하세요.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세부 가정0원 · 60% · 68,100원 · 40,000원 · 150일
원
최근 3개월이 유난히 적었다면 입력하세요.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
임금일액 중 구직급여로 지급되는 비율. 적용 비율을 확인 후 입력하세요
원
1일 지급 상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하세요
원
최저임금 기준 1일 하한액. 0이면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
지급받는 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 구직급여 합계

3,076만원

30,758,478원
합계 약 30,758,478원입니다. 구직급여가 1일 상한액에 걸려 있어, 임금이 더 높아도 구직급여는 늘지 않습니다.

퇴직금

20,543,478원

구직급여 총액

10,215,000원

1일 평균임금

228,261원

구직급여 1일 지급액

68,100원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이 입력한 상한액에 걸렸습니다.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세부 내역

퇴직금 산정 기준 일액228,261원
재직기간3년 0일 (1095일)
소정급여일수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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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구직급여의 합

계산 방법

입력값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 값입니다

  •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률,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소정급여일수 모두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지급률 칸은 60에서, 상한액 칸은 68,100에서 시작하지만 이 페이지는 어느 것도 현재 적용되는 법정 수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의존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의 기본값은 0이며,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한은 답을 올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칸이 비어 있는 동안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입력한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누며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칸의 기본값 0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쓴다는 뜻입니다.
  •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며 이 페이지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가 반영된 계좌 잔액이며, 이 공식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육아휴직·병역·무급휴직 등의 기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산입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처리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을 넘는 순간 임금은 구직급여와 무관해진다

이 계산기의 구직급여 계산은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한 다음 상한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하한을 적용합니다. 지급률을 곱한 값이 상한보다 크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한이고, 두 값이 만나는 지점을 넘어서 벌어들인 부분은 구직급여 계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결과 카드에서 직접 보기 전에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연봉이 1.5배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똑같은 1일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한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3개월 임금 칸을 원하는 만큼 올려 보아도 구직급여 총액은 1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올림의 부작용이나 모형의 단순화가 아니라 상한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 제도는 잃어버린 소득을 비례해서 메워 주는 장치가 아니라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보험이고, 일정 소득을 넘으면 이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급여 자체보다 그 급여를 전제로 세우는 계획에서 더 중요합니다. 지급률은 제도가 출발점으로 삼는 비율일 뿐, 상한에 걸린 사람이 실제로 받는 비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그보다 낮고, 임금이 상한 위로 멀어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전 소득의 절반 남짓이 매달 들어온다」는 전제로 구직 기간의 생활비를 잡으면 직급이 높을수록 더 크게 어긋납니다. 많이 벌었을수록 구직급여는 그 소득을 덜 닮는다는 뜻이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에 가지고 오는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상한이 걸린 뒤에도 총액을 바꾸는 칸이 하나 남아 있고, 그때부터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에 이 일수를 곱한 값인데 1일 지급액이 고정되어 버렸으므로 답 전체를 이 일수가 짊어집니다. 사람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상한에 걸린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의 차이는 둘이 받던 임금이 아니라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거의 전부 나옵니다. 상한에 걸려 있고 본인의 금액을 알고 싶다면, 찾아야 할 숫자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직금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두 금액이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퇴직금 공식에는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임금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 금액의 성격은 크게 갈라집니다. 한쪽은 급여를 따라가고 다른 쪽은 멈춰 섭니다.

상한이 걸린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쓰는 방법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 칸을 조정하며 구직급여를 가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칸이 움직이는 것은 퇴직금뿐입니다. 구직급여 쪽에서 확인할 값은 두 개로 좁혀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1일 상한액과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 다 이 페이지가 알려 줄 수 없고 본인이 확인해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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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숫자 둘, 그리고 해 볼 만한 비교 하나

이 페이지의 상한액 칸은 어떤 값에서 시작하지만, 그 값은 예시일 뿐 현재 적용되는 법정 금액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신뢰 정보 영역에 적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숫자는 개정된 뒤에도 자신이 틀린 줄 모르는 채 자신 있게 답을 계속 내놓기 때문입니다. 1일 상한액은 개정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값 모두 공표되어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칸에는 우리가 넣은 값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한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상한액이 이 페이지가 시작하는 값보다 크다면 실제 구직급여도 화면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숫자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앞 절에서 본 이유 그대로입니다. 1일 지급액이 상한에 고정된 상태에서 총액을 움직이는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수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표에서 나오고, 이 페이지는 그 표를 의도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박아 넣은 표는 박아 넣은 상수 하나보다 나쁩니다. 낡을 수 있는 면적이 넓은데 겉보기에는 더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 볼 만한 비교는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계획 질문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받던 급여 전체에 비례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들어오고 재취업하는 순간 멈추며, 상한에 걸린 사람에게는 임금과 무관한 사실상 고정된 1일 금액입니다. 둘을 하나로 더한 합계는 이번 전환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매달의 생활비 계획에는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 결과 표가 두 금액을 따로 보여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금액 모두 세전이고, 퇴직금은 이 페이지가 반영하지 않는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적어 둡니다. 상한에 걸렸다는 사실은 금액에 대한 이야기일 뿐 수급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그리고 재취업 활동과 신고 요건으로 판단되며 이 계산기는 그중 어느 것도 모형화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높았다는 사실이 자격을 만들어 주지도,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위 숫자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헤드라인은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받는 목돈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받는 흐름이고, 재취업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둘을 더하면 "이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가 내 앞에 놓이는가"라는 실제 질문에 답이 되지만, 어느 하루의 통장 잔고는 아니며 그렇게 여기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항목별 표가 둘을 일부러 분리해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고, 실제 생활비 계획은 그 두 줄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이 페이지는 세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표시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세후 금액은 계산기가 아니라 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언제나 현금 지급인 것도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재직 기간 내내 계좌에 납입해 왔고, 받는 금액은 그 계좌의 잔액, 즉 운용 성과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 페이지의 공식이 내는 값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공식에 훨씬 가깝게 움직입니다. 이 숫자를 예측치로 다루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 페이지 밖에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입력한 재직일수가 그에 못 미치면 계산기는 경고를 표시하되 공식이 내는 값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숫자를 지워 버리는 경고보다 숫자를 설명하는 경고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병역, 무급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다뤄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도 알지 못합니다. 회사 규정은 법정 최저 기준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도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고, 상여금이나 유난히 적었던 마지막 분기가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고용센터와 급여 담당자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도 세무 자문도 아니고, 어떤 수급 자격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더 높아지면 실업급여도 더 받나요?

상한에 걸리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임금일액에 지급률을 곱해 구하지만 1일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지점을 넘어선 뒤에는 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1일 지급액이 그대로이고, 따라서 총액도 그대로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 칸만 올려 보면 구직급여 총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에 걸린 뒤 총액을 바꾸는 값은 소정급여일수 하나뿐입니다. 반면 퇴직금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임금에 그대로 비례하므로, 임금이 높을수록 두 금액의 성격은 더 크게 갈라집니다.

상한에 걸린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률보다 낮아지고, 임금이 상한 위로 멀어질수록 계속 더 낮아집니다. 지급률은 임금일액에 곱하는 출발 비율일 뿐이고, 상한이 그 결과를 잘라내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이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이 매달 들어온다는 전제로 구직 기간의 생활비를 계획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게 어긋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비율이 아니라 결과 표의 구직급여 총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놓고 기간당 금액을 직접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하면 그 시점에 지급이 멈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즉 근속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로 고정해서 나누면 안 되고, 해당 월 조합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전액 넣나요?

아닙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전액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세 배 과다하게 계산되고, 아예 빼면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퇴직금을 10% 이상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연간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아 3/12을 스스로 적용하므로, 사용자가 나눗셈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에 흩어져 있는 항목 중 무엇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직일수를 365일 미만으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결과 문장에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다만 숫자를 지우지는 않고 공식이 내는 값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회사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이 단순한 재직일수 계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가 애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서로 다른 해의 값이 아니라 같은 해에 함께 적용되는 두 경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사용자 입력으로 두는 이유는, 웹페이지에 박아 넣은 금액이 개정 뒤에도 틀린 줄 모르는 채로 계속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칸의 기본값이 0인 것도 같은 이유이며, 하한을 넣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표로 결정되며, 사람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총액은 이 일수에 정비례하므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급률만큼이나 큽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를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표를 웹페이지에 넣어 두면 개정되었을 때 조용히 틀린 값을 계속 보여주게 되고, 표는 상수 하나보다 훨씬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더한 금액을 그대로 생활비로 계획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후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걸쳐 나눠 들어오며 재취업하는 순간 멈춥니다. 게다가 두 금액 모두 세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되어 실제 입금액이 표시 금액보다 적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이 공식값이 아니라 계좌 잔액입니다. 합계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계획은 결과 표의 퇴직금과 구직급여 총액을 따로 놓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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