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인데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클 때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간이과세의 세액은 한 금액에 비율을 곱해 구한 값이고, 거기에서 공제를 뺀 다음 결과를 0에서 자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제 쪽이 더 큰 과세기간을 예시 입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초과분이 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에서 같은 모양의 결과가 나왔을 때와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상 납부·환급세액
0원
공제 전 납부세액
간이과세 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공제 후 세액 — 0으로 자르기 전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입력한 값에서는 간이과세 쪽이 더 적게 나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빼지 않는 대신 세액 자체가 작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시나리오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매출에 대한 산출세액 | 5,000,000원 | 82,500원 |
| 적용된 공제 합계 | 1,500,000원 | 165,000원 |
| 납부세액 (음수는 환급) | 3,500,000원 | 0원 |
세부 내역
| 입력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 50,000,000원 |
|---|---|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 | 55,000,000원 |
|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 | 0.0% |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값 (매출의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 (매출 공급가액 × 입력한 세율) − (매입액 × 같은 세율)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음수는 환급입니다. 간이과세: 매출 공급가액 × (1 + 세율) × 입력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에서 공제를 뺀 뒤 0에서 자릅니다.
- 부가가치세율 칸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으나 이는 검증된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의 1차 출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율은 이것 하나뿐이라 0을 기본값으로 두는 쪽이 오히려 비싼 방향의 오류였습니다. 현행 자료로 확인하시고, 값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조회 값이므로 어떤 기본값도 중립적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업종을 단정하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0인 동안에는 공급대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두 공제율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모든 금액 입력칸은 두 과세유형 모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금액 × (1 + 세율)로 환산해 결과표에 표시합니다. 과세유형을 바꿔도 이미 입력한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과세 결과는 부호를 그대로 두어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환급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결과는 0에서 자릅니다.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사라지며, 이 경우는 단순한 0이 아니라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에만 곱하며 두 과세유형 모두에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입력한 매입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 수출과 면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가산세를 다루지 않으며 어느 과세유형이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두 과세유형의 결정적 차이다
똑같이 0을 보여 주는 두 계산이 정반대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에서 0은 넘어갈 수 있는 경계입니다.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매입에 붙은 세금을 빼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이 사업자에게 돌아옵니다. 간이과세에는 그 아래가 없습니다. 공급대가에 비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고, 거기에서 공제를 빼고, 그 결과가 음수면 계산은 0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이월되지도, 지급되지도, 보관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쓰이지 않고 끝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번째 경우를 다루고, 첫 번째 경우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공제가 세액보다 크게 나온 사람이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과세유형에서는 실제로 그렇고, 정산 절차가 있는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화면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숫자만으로는 그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0이라는 결과는 두 상황에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과 문장은 초과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 옆에 말로 적습니다.
두 방식이 왜 다르게 동작하는지는 한 문단만 짚어 둘 만합니다. 그 이유가 곧 간이과세 쪽 세액이 대체로 가벼운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에서는 매입 안에 들어 있던 세금을 전액 빼 줍니다. 이것은 큰 금액이라 조용한 기간의 매출에 붙는 세금을 어렵지 않게 넘어섭니다. 간이과세에서는 그 세금을 아예 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액의 작은 비율만큼만 공제로 인정하고, 그 공제를 빼는 대상 세액 자체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일반과세보다 훨씬 작게 산출합니다. 작은 세액, 작은 공제, 그리고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맞바꿈입니다.
실무적으로 남는 결론은 공제가 어디까지 값어치를 갖느냐입니다. 이 방식에서 공제는 그것이 줄일 수 있는 세액만큼만 값어치가 있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기간의 산출세액이 작다면 — 매출이 적었거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거나, 둘 다이거나 — 공제율을 더 키워도 어느 지점까지만 결과가 움직이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상세 내역에 0으로 자르기 전의 값을 따로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얼마나 지나쳐 있는지는 결과 숫자 하나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어떤 내용도 본인이 어느 과세유형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매출 규모와 업종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 페이지는 그 기준을 모형에 넣고 있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 화면이 하는 일은 같은 숫자를 두 방식으로 나란히 돌려 각각의 모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한쪽 열은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다른 쪽 열은 그러지 못합니다.
0으로 자르기 전의 값을 읽는 법, 그리고 부가가치율이 거기서 하는 일
이 페이지에서 눈여겨볼 줄은 상세 내역 가운데 0으로 자르기 전의 값입니다. 결과 숫자는 낼 세금이 없다는 것까지만 말해 줍니다. 자르기 전의 값은 얼마나 지나쳐 있는지를 말해 주고, 그것이 곧 입력을 바꿨을 때 결과가 움직일지 말지를 정합니다. 그 값이 0 바로 아래라면 부가가치율이나 매입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시 납부 쪽으로 넘어옵니다. 한참 아래라면 공제로 넣은 값의 상당 부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칸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고, 동시에 이 페이지가 값을 지어내기를 거부하는 칸이기도 합니다. 이 칸은 비어 있는 채로 시작합니다. 업종마다 따로 고시되는 조회 값이지 중립적인 기본값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게 잡으면 세액을 적게 보고, 높게 잡으면 많게 보며, 업종 사이의 폭이 넓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 있는 값은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른 예시일 뿐이고 특정 업종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본인 업종의 값을 찾아 넣으면 화면 전체가 다시 계산됩니다.
두 공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에 곱해 구하고, 간이과세 매입 세액공제는 매입액의 작은 비율입니다. 둘 다 이 계산기에서는 0에서 시작하는데, 0은 세액을 크게 보는 방향이라 지어낸 값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산문이 그 값을 부르는 자리는 모두 이 페이지가 예시로 사용한 값을 부르는 것이며, 본인 값을 확인하는 일은 이 페이지를 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무엇이 아닌지를 적어 둡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아니고, 입력을 틀렸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작게 산출된 세액보다 공제가 컸던 기간은 작은 사업자에게 흔한 기간이고, 그 기간의 올바른 처리는 신고하고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사업자 쪽으로 돈을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숫자를 보여 주면서 읽는 사람이 돈을 기대하게 만드는 페이지는 실제로 해를 끼칩니다. 숫자가 중요한 시점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이고, 단순하지 않은 상황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한 사업자의 한 과세기간 부가세를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증빙 방식별로 나눈 매출, 매입액, 세율, 그리고 입력한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기한 전에 얼마를 떼어 둘지 정할 때,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볼 때, 매입이 많았던 분기가 환급 상황인지 가늠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이 어느 과세유형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 기준과 업종별 배제 규정으로 정해지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세유형을 입력으로 받아 두 계산을 나란히 보여줄 뿐, 어느 쪽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표도 유형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매입 중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증빙된 통상의 사업용 매입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신고는 그보다 인색합니다. 증빙이 없는 매입, 사적으로 쓴 매입,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입력하십시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이 페이지는 공제를 과다하게 잡고 세액을 적게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방향의 오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출, 면세 공급, 그리고 입력한 세율 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동하며, 둘이 섞여 있는 사업자를 매출 합계 하나에 세율 하나를 곱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안분하는 계산, 과세기간 중에 이미 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늦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납부세액은 그 모든 것 이전의 세금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당신의 신고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산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돈이 드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정해진 과세기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액이 적었더라도 가산세가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까지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과 공제 가능한 매입 범위와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에서 공제가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가나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 구한 다음 공제를 빼서 정하는데, 그 결과가 음수면 0으로 잘립니다. 초과된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사업자에게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일반과세에서는 같은 모양의 결과가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간이과세에는 그 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결과 옆에 그 사실을 말로 적어 둡니다. 숫자만 보면 두 상황이 똑같이 0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에서는 공제율을 높게 넣을 이유가 없나요?
값어치가 있는 지점까지만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공제는 그것이 줄일 수 있는 세액만큼만 결과를 움직이고, 산출된 세액을 다 없애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변화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출 규모입니다. 이 두 값이 산출세액의 크기를 정하고, 산출세액의 크기가 곧 공제가 일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상세 내역에서 0으로 자르기 전의 값을 보면 지금 넣은 공제가 어느 지점까지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인가요?
일반과세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이 아니라 당신이 더한 가치, 즉 마진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매입이 많은 기간에는 차액이 아주 작아지고 심지어 음수가 되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매출의 세율만큼을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표에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환급을 받는 건가요?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환급이라고 문장으로 명시하고, 결과표의 차감 세액 줄에 음수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환급은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무리 커도 0에서 잘리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인데 공제가 세액보다 큽니다. 남는 만큼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과세유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두 숫자의 차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비율을 곱한 값이라서 아래로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값을 0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0 아래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초과한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화면에 찍히는 0은 일반과세에서 환급이 되었을 0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그 두 경우를 다른 결과로 이름 붙여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같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 두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부가가치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적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공표된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공급대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대상이므로, 본인 업종의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면 그때부터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 칸을 왜 카드·세금계산서·기타로 나누어 받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매출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매출 합계 하나만 받으면 그 공제를 계산할 방법이 없고,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과 현금 등 그 밖의 매출은 세금이 붙는 방식은 같지만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받습니다. 세 칸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이 페이지가 환산해서 결과표에 함께 보여줍니다.
매입액에 사업 관련 지출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법한 증빙이 없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골라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하게 잡히고, 세액이 적게 나오는 오차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차입니다.
관련 계산기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계산기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까지 반영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