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간이과세는 매입 안에 들어 있던 세금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한 다음, 작은 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로 낼 금액이 남는 과세기간을 예시로 삼아 그 순서를 한 단계씩 따라갑니다. 부모 계산기 화면이 한 번도 보여 주지 않는 경로입니다.
예상 납부·환급세액
132만원
공제 전 납부세액
간이과세 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공제 후 세액 — 0으로 자르기 전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입력한 값에서는 간이과세 쪽이 더 적게 나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빼지 않는 대신 세액 자체가 작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시나리오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매출에 대한 산출세액 | 5,000,000원 | 1,650,000원 |
| 적용된 공제 합계 | 1,830,000원 | 330,000원 |
| 납부세액 (음수는 환급) | 3,170,000원 | 1,320,000원 |
세부 내역
| 입력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 50,000,000원 |
|---|---|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 | 55,000,000원 |
|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 | 2.6% |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값 (매출의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 (매출 공급가액 × 입력한 세율) − (매입액 × 같은 세율)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음수는 환급입니다. 간이과세: 매출 공급가액 × (1 + 세율) × 입력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에서 공제를 뺀 뒤 0에서 자릅니다.
- 부가가치세율 칸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으나 이는 검증된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의 1차 출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율은 이것 하나뿐이라 0을 기본값으로 두는 쪽이 오히려 비싼 방향의 오류였습니다. 현행 자료로 확인하시고, 값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조회 값이므로 어떤 기본값도 중립적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업종을 단정하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0인 동안에는 공급대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두 공제율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모든 금액 입력칸은 두 과세유형 모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금액 × (1 + 세율)로 환산해 결과표에 표시합니다. 과세유형을 바꿔도 이미 입력한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과세 결과는 부호를 그대로 두어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환급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결과는 0에서 자릅니다.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사라지며, 이 경우는 단순한 0이 아니라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에만 곱하며 두 과세유형 모두에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입력한 매입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 수출과 면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가산세를 다루지 않으며 어느 과세유형이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곱셈 셋과 뺄셈 하나, 순서대로
간이과세의 계산은 머릿속에 담아 둘 수 있을 만큼 짧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게 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목적 대부분입니다. 계산은 공급대가에서 출발합니다. 일반과세가 다루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과세유형 모두에 대해 매출 칸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묻고 공급대가는 안에서 직접 만들어 냅니다. 화면의 조작 하나로 칸의 의미가 바뀌는 페이지는 이미 입력해 둔 모든 숫자의 뜻을 소리 없이 바꿔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대가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일반과세에는 대응하는 단계가 아예 없는 계산으로, 매출 가운데 얼마만큼이 사 온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더한 가치인지를 업종 단위로 추정해 둔 값입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를 뺍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입액의 작은 비율이 공제로 인정되고, 발행세액공제율을 넣었다면 그 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남는 금액이 낼 금액이고, 이 페이지가 쓰는 예시 입력에서는 실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매입 안에 들어 있던 세금을 빼 주는 줄이 없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그것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의 부재가 비교표 두 열의 가장 큰 차이이고, 그 차이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매입이 많았던 기간이라고 해서 간이과세 세액이 일반과세처럼 줄지 않고, 매입이 적었던 기간이라고 해서 늘지도 않습니다. 간이과세 세액은 지출보다 매출을 훨씬 가깝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쉽고, 동시에 매입이 나빴던 달에 둔감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어떤 숫자를 믿기 전에 한 번 더 볼 만한 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결과를 몇 배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칸이면서, 스스로 어림해도 되는 값이 아니라 찾아서 넣어야 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는 똑같이 설명될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업종 기준에 놓일 수 있고, 이 비율은 대화 속 설명이 아니라 그 기준의 성질입니다. 이 계산기가 그 칸을 비운 채로 시작하는 이유가 정확히 그것이고, 이 시나리오가 들고 있는 값도 납부가 남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른 예시일 뿐 어떤 업종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세율 칸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칸은 널리 쓰이는 값이 미리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칸 아래 도움말이 그렇게 적고 있고, 이 페이지도 그 값을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확인하고 쓰는 출발점으로 다룹니다. 화면 전체가 그 칸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값을 바꿔 보는 것이 결과가 그 칸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모 계산기 화면이 이 경로를 보여 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비교표를 쓰는 법
계산기를 아무 파라미터 없이 열면 일반과세에서 시작합니다. 그쪽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율이 채워지고 공제율이 0이 아닌 간이과세 계산은 처음 들어온 사람이 볼 수 없는 화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바로 그 상태를 고정해 설명해 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부모 화면의 숫자만 바꾼 변형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기본 렌더가 도달하지 못하는 계산 분기입니다.
비교표는 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데 씁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느 열에도 승자 표시를 하지 않는데, 이는 의도적입니다. 본인에게 어느 과세유형이 적용되는지는 매출 기준과 업종 기준이 정하고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모형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쪽을 유리하다고 부르면 대부분의 방문자에게는 있지도 않은 선택에 대한 조언처럼 읽힙니다. 표가 정직하게 보여 주는 것은 각 방식의 모양입니다. 한쪽은 매입 안의 세금을 전액 빼기 때문에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다른 쪽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두 방식을 진지하게 견주고 있다면 볼 줄은 맨 아래 결과가 아니라 공제 합계 줄입니다. 두 방식이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거기이고, 사업의 변화가 — 더 사거나, 덜 사거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거나 받지 않고 사거나 —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도 거기입니다. 매출에 비해 매입이 큰 사업이라면 일반과세 열은 크게 움직이고 간이과세 열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입이 적은 사업이라면 반대입니다.
이 계산기의 모든 페이지가 그렇듯 여기에도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두 공제율은 사용자가 넣는 값이고, 세율 칸은 널리 쓰이는 값이 미리 채워져 있으되 확인하고 쓰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의 신뢰 문구가 매번 그 사실을 밝힙니다. 숫자가 중요한 시점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이고, 단순하지 않은 상황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계산의 순서와 각 단계의 크기를 눈에 익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신고 화면 앞에 앉았을 때 처음 보는 서식이 아니라 아는 서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한 사업자의 한 과세기간 부가세를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증빙 방식별로 나눈 매출, 매입액, 세율, 그리고 입력한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기한 전에 얼마를 떼어 둘지 정할 때,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볼 때, 매입이 많았던 분기가 환급 상황인지 가늠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이 어느 과세유형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 기준과 업종별 배제 규정으로 정해지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세유형을 입력으로 받아 두 계산을 나란히 보여줄 뿐, 어느 쪽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표도 유형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매입 중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증빙된 통상의 사업용 매입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신고는 그보다 인색합니다. 증빙이 없는 매입, 사적으로 쓴 매입,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입력하십시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이 페이지는 공제를 과다하게 잡고 세액을 적게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방향의 오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출, 면세 공급, 그리고 입력한 세율 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동하며, 둘이 섞여 있는 사업자를 매출 합계 하나에 세율 하나를 곱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안분하는 계산, 과세기간 중에 이미 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늦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납부세액은 그 모든 것 이전의 세금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당신의 신고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산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돈이 드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정해진 과세기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액이 적었더라도 가산세가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까지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과 공제 가능한 매입 범위와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인데 매입이 많았습니다. 세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생각만큼 줄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에서는 매입 안에 들어 있던 세금을 전액 빼 주지 않고, 매입액의 작은 비율만 공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늘어도 납부세액은 조금만 움직입니다. 매입이 많았던 기간에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일반과세 쪽의 성질이고, 이 페이지의 비교표에서 두 열의 공제 합계 줄을 나란히 보면 그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대신 간이과세는 매입이 적었던 기간에도 세액이 튀지 않습니다. 지출보다 매출을 가깝게 따라가는 계산이라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대충 넣어 봐도 되나요?
결과의 크기를 몇 배 단위로 바꾸는 칸이라 그렇게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이 값은 업종마다 따로 고시되는 조회 값이고, 대화에서 똑같이 설명되는 두 사업이 서로 다른 기준에 놓이는 일도 흔합니다. 낮게 넣으면 낼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보게 되어 신고할 때 준비한 금액이 모자라고, 높게 넣으면 필요 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가 그 칸을 비운 채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림값을 넣어 화면의 모양을 익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금액을 판단에 쓰기 전에는 본인 업종의 값을 확인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인가요?
일반과세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이 아니라 당신이 더한 가치, 즉 마진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매입이 많은 기간에는 차액이 아주 작아지고 심지어 음수가 되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매출의 세율만큼을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표에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환급을 받는 건가요?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환급이라고 문장으로 명시하고, 결과표의 차감 세액 줄에 음수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환급은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무리 커도 0에서 잘리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인데 공제가 세액보다 큽니다. 남는 만큼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과세유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두 숫자의 차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비율을 곱한 값이라서 아래로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값을 0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0 아래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초과한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화면에 찍히는 0은 일반과세에서 환급이 되었을 0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그 두 경우를 다른 결과로 이름 붙여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같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 두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부가가치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적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공표된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공급대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대상이므로, 본인 업종의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면 그때부터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 칸을 왜 카드·세금계산서·기타로 나누어 받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매출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매출 합계 하나만 받으면 그 공제를 계산할 방법이 없고,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과 현금 등 그 밖의 매출은 세금이 붙는 방식은 같지만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받습니다. 세 칸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이 페이지가 환산해서 결과표에 함께 보여줍니다.
매입액에 사업 관련 지출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법한 증빙이 없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골라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하게 잡히고, 세액이 적게 나오는 오차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차입니다.
관련 계산기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계산기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까지 반영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