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부가세가 환급으로 나오는 경우
일반과세에서 부가세는 세금 하나에서 다른 세금 하나를 빼는 계산이라 결과가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입이 매출보다 컸던 과세기간을 예시 입력으로 따라가면서, 그 결과가 왜 납부가 아니라 돌려받는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실제 신고에서도 남으려면 무엇이 사실이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예상 납부·환급세액
200만원
공제 전 산출세액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차감 납부(환급)세액 — 음수는 환급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입력하기 전에는 간이과세 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0인 동안 그 열의 숫자는 답이 아니라 0에서 잘린 값입니다.
| 시나리오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매출에 대한 산출세액 | 5,000,000원 | 0원 |
| 적용된 공제 합계 | 7,000,000원 | 0원 |
| 납부세액 (음수는 환급) | -2,000,000원 | 0원 |
세부 내역
| 입력한 매출 공급가액 합계 | 50,000,000원 |
|---|---|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 | 55,000,000원 |
|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 | -4.0% |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값 (매출의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 (매출 공급가액 × 입력한 세율) − (매입액 × 같은 세율)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음수는 환급입니다. 간이과세: 매출 공급가액 × (1 + 세율) × 입력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에서 공제를 뺀 뒤 0에서 자릅니다.
- 부가가치세율 칸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으나 이는 검증된 법정 수치가 아닙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의 1차 출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율은 이것 하나뿐이라 0을 기본값으로 두는 쪽이 오히려 비싼 방향의 오류였습니다. 현행 자료로 확인하시고, 값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다른 조회 값이므로 어떤 기본값도 중립적 출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업종을 단정하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0인 동안에는 공급대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 두 공제율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세액을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므로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모든 금액 입력칸은 두 과세유형 모두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금액 × (1 + 세율)로 환산해 결과표에 표시합니다. 과세유형을 바꿔도 이미 입력한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과세 결과는 부호를 그대로 두어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환급으로 표시합니다. 간이과세 결과는 0에서 자릅니다. 산출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사라지며, 이 경우는 단순한 0이 아니라 별도의 결과로 이름 붙여 표시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에만 곱하며 두 과세유형 모두에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입력한 매입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 수출과 면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가산세를 다루지 않으며 어느 과세유형이 적용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음수인 것은 세금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일반과세의 부가세 계산은 서로 독립적인 두 금액을 빼는 계산입니다. 하나는 그 기간에 판 것에 붙은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간에 산 것 안에 이미 들어 있던 세금입니다. 두 값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앞의 것이 항상 뒤의 것보다 크다고 보장하는 장치는 계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모형으로 삼은 과세기간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크고, 그래서 매입에 붙은 세금이 매출에 붙은 세금을 넘어 차감 결과가 0 아래로 내려갑니다.
부호가 바뀐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전부이고, 그 뜻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0보다 작은 결과는 세금이 아주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절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뺄셈의 양쪽을 모두 적어 신고서를 내야 생기는 결과이고, 매입 쪽이 신고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빙되어야만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여야 하고, 신고하려는 그 과세기간의 것이어야 하며, 애초에 공제가 되는 매입이어야 합니다.
매입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계산기가 알려 준 금액이 실제 신고에서 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가세는 한 해 단위가 아니라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합니다. 기간 경계에 며칠 차이로 걸친 세금계산서는 이쪽 기간이거나 저쪽 기간이지 양쪽 모두일 수 없고, 옮겨지는 순간 지금 내려는 신고서에서 빠져 다음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전체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기간 끝에 설비를 사고 다음 기간에 걸쳐 파는 사업이라면 앞 기간은 0 아래로, 뒤 기간은 넉넉히 0 위로 나오는 것이 이 상황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가 볼 수 없는 두 번째 문제는 입력한 매입이 전부 공제 대상인지입니다. 매입액 칸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을, 그것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묻습니다. 이 표현은 장식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은 아무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지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합계에 섞어 넣으면 매입 쪽 세금이 부풀고, 차감 결과가 0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며, 돌려받을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쪽이 비싼 방향의 착오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숫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결과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모양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매입에 붙은 세금을 빼고, 발행세액공제율을 넣었다면 그 공제까지 빼는 것입니다. 모든 입력은 부가세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옆에 있는 비교표는 같은 숫자를 간이과세 방식으로도 돌려 보여 주는데, 과세유형이 본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볼 만합니다. 간이과세 열은 애초에 0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뿐이고, 그 차이는 화면 구성의 차이가 아니라 계산식 자체의 차이입니다.
돌려받을 돈으로 여기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
먼저 매출 쪽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덜 확인하는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매출 칸이 셋으로 나뉘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만 발행세액공제가 붙고, 세금계산서 매출은 세금은 같게 붙지만 그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밖의 매출은 증빙이 남지 않아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증빙이 남지 않은 매출은 계산기에서는 가장 자주 빠지고 신고서에서는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빼 놓으면 매출에 붙는 세금이 작아지고, 그만큼 돌려받을 금액이 커 보이며, 이 역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세율 칸입니다. 이 칸에는 널리 쓰이는 값을 미리 넣어 두었을 뿐이고 이 페이지가 검증한 값은 아니라는 점을 화면의 신뢰 문구가 매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장소는 근거 문서를 코드가 다시 읽어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수치를 사실로 제시하는데, 이 값에 대해서는 그런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려는 기간의 현행 자료로 확인하고,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값을 바꾸면 됩니다. 화면 전체가 그 칸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돌려받는 신고는 내는 신고보다 서류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편이고, 이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무에 관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 요구하는 것은 평소의 좋은 기록 관리가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입액을 이루는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 기간의 것이어야 합니다. 매입액의 큰 부분이 설비나 부동산 한 건이라면, 그 항목이 한 기간에 전부 공제되는 성격인지부터 확인한 뒤에 금액을 믿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 적힌 어떤 문장도 개별 상황에 대한 조언이 아니고, 이 페이지에는 법정 수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실제로 중요한 시점의 근거는 국세청 홈택스이며,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구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뺄셈의 어느 쪽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입력 하나가 부호를 되돌리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화면의 결과가 0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다음 기간도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입이 몰린 기간과 매출이 몰린 기간은 대체로 다르고, 사업 전체로 보면 두 기간을 합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한 기간의 결과만 보고 사업의 세금 부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가져갈 만한 습관입니다.
이 페이지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네 가지
맨 위의 숫자는 한 사업자의 한 과세기간 부가세를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증빙 방식별로 나눈 매출, 매입액, 세율, 그리고 입력한 공제율이 전부입니다. 계획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기한 전에 얼마를 떼어 둘지 정할 때,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볼 때, 매입이 많았던 분기가 환급 상황인지 가늠할 때 쓰라고 만든 값입니다. 신고서도 아니고 자문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이 어느 과세유형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의 매출액 기준과 업종별 배제 규정으로 정해지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세유형을 입력으로 받아 두 계산을 나란히 보여줄 뿐, 어느 쪽이 당신에게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표도 유형을 바꾸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매입 중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로 적법하게 증빙된 통상의 사업용 매입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신고는 그보다 인색합니다. 증빙이 없는 매입, 사적으로 쓴 매입,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입력하십시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이 페이지는 공제를 과다하게 잡고 세액을 적게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방향의 오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수출, 면세 공급, 그리고 입력한 세율 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에 대해 서로 다르게 작동하며, 둘이 섞여 있는 사업자를 매출 합계 하나에 세율 하나를 곱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안분하는 계산, 과세기간 중에 이미 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 늦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납부세액은 그 모든 것 이전의 세금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당신의 신고 기한을 알지 못하는데, 산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돈이 드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정해진 과세기간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이고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액이 적었더라도 가산세가 붙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까지 사라집니다. 이 페이지로는 숫자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고,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율과 공제 가능한 매입 범위와 기한은 현행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뒤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음수로 나왔는데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 화면의 음수는 매입에 붙은 세금이 매출에 붙은 세금보다 컸다는 계산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그 기간의 신고서에 매출과 매입을 모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매입이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세금계산서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것이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이나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매입액에 섞여 있으면 신고 과정에서 걸러지고, 그만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화면의 숫자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받을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방향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설비를 산 기간과 매출이 나오는 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한 해 단위가 아니라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매입이 몰린 기간과 매출이 몰린 기간이 다르면 앞 기간은 결과가 0 아래로, 뒤 기간은 0 위로 나옵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 세금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날짜가 기간 경계에 걸쳐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다음 기간에 속하게 되면 지금 내려는 신고서에서 그 매입이 빠지고, 화면에서 본 금액이 신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에 반영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간 경계 근처의 매입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인가요?
일반과세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이 아니라 당신이 더한 가치, 즉 마진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매입이 많은 기간에는 차액이 아주 작아지고 심지어 음수가 되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경우에도 매출의 세율만큼을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표에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환급을 받는 건가요?
일반과세자이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환급이라고 문장으로 명시하고, 결과표의 차감 세액 줄에 음수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환급은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무리 커도 0에서 잘리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인데 공제가 세액보다 큽니다. 남는 만큼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과세유형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두 숫자의 차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비율을 곱한 값이라서 아래로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값을 0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0 아래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초과한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화면에 찍히는 0은 일반과세에서 환급이 되었을 0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그 두 경우를 다른 결과로 이름 붙여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같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 두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부가가치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적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많이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공표된 값이 전혀 필요 없는 공급대가까지만 먼저 계산해 보여줍니다. 그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대상이므로, 본인 업종의 비율을 확인해 입력하면 그때부터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 칸을 왜 카드·세금계산서·기타로 나누어 받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된 매출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매출 합계 하나만 받으면 그 공제를 계산할 방법이 없고,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과 현금 등 그 밖의 매출은 세금이 붙는 방식은 같지만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받습니다. 세 칸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공급대가는 이 페이지가 환산해서 결과표에 함께 보여줍니다.
매입액에 사업 관련 지출을 전부 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과세 계산은 입력한 매입액 전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데,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법한 증빙이 없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 접대 성격의 지출, 일정한 차량 관련 지출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매입만 골라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출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가 과다하게 잡히고, 세액이 적게 나오는 오차는 신고 시점에 이미 돈을 다 쓴 뒤에 발견되는 종류의 오차입니다.
관련 계산기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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