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 공제도 0이고 추가납부까지 겹친 경우
총급여 5,200만 원, 기본공제 인원 2명,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200만 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00만 원뿐이라 총급여의 25% 문턱에 미달해 공제가 0입니다. 여기에 한 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200만 원에 그쳐 결과는 추가납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불편한 조합이고, 두 원인을 분리해서 봐야 다음에 무엇을 고칠지가 정해집니다.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73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기본세율)
적용된 세액공제 합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시나리오 비교
지금 값을 A로 고정한 뒤, 위의 입력값을 바꾸면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나란히 비교
연금저축·IRP에 5,400,000원을 더 넣으면 정산액이 810,000원 움직입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만 55세까지 묶입니다.
| 시나리오 | 지금 입력한 대로 | 한도까지 채웠을 때 |
|---|---|---|
| 적용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 540,000원 | 1,350,000원 |
| 결정세액 | 2,731,500원 | 1,921,500원 |
|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 | -731,500원 | 78,500원 |
세부 내역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12,3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39,650,000원 |
|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13,000,000원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0원 |
| 기본공제 (인원 × 150만원) | 3,000,000원 |
| 지방소득세 |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 세목 |
실제 연말정산이 아니라 그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보는 계산입니다
계산 방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01-01) (2026) · 확인일 2026-08-30
겹친 두 원인 중 무엇이 얼마를 만들었는지 가르는 법
이 시나리오에는 나쁜 소식이 두 개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0이라는 것이 하나, 그리고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결정세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납부가 나온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둘이 같은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고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분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카드 사용액 두 칸만 문턱을 넘도록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결정세액이 얼마나 내려가는지가 카드 공제가 없어서 생긴 몫입니다. 다음으로 카드 칸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기납부세액 칸만 올려 보세요. 이때는 결정세액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추가납부액만 줄어듭니다. 이것이 원천징수가 부족해서 생긴 몫입니다. 두 실험을 나란히 해 보면 이 해의 결과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두 원인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가 0인 것은 실제로 세금을 더 내게 만든 원인입니다. 문턱만 넘겼다면 과세표준이 줄고 결정세액도 줄었을 것입니다. 반면 원천징수가 부족했던 것은 세금의 크기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낼 세금은 원래 그만큼이었고, 그중 덜 낸 부분을 지금 내는 것뿐입니다. 앞의 것은 손해이고 뒤의 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손대야 할 순서도 정해집니다. 세금 자체를 줄이려면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액,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을 봐야 합니다. 2월에 목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피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두 조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천징수 비율만 높이면 2월은 편해지지만 1년 동안 낸 세금 총액은 그대로이고, 공제만 챙기고 원천징수 비율을 그대로 두면 세금은 줄어도 여전히 2월에 정산할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단계를 하나씩 따로 보여 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숫자 하나만으로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실험을 해 보면 대체로 원천징수 쪽의 몫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된 금액에 다시 세율을 곱해야 실제 절감액이 나오지만, 기납부세액은 정산 결과에 1대 1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카드 공제를 놓친 손해보다 원천징수를 적게 한 데서 오는 정산 금액이 눈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엣것만이 실제 손해이고 뒤엣것은 시점의 문제라는 점이 이 시나리오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같은 결과를 내년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카드 공제부터 봅시다. 문턱은 총급여의 25%이고, 이 시나리오의 사용액은 거기서 크게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 남은 몇 주 동안 결제를 몰아서 문턱을 넘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은 사용액 자체가 정확한가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의 사용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이체나 간편결제로 빠져나간 금액이 명세서에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시 입력해 보세요. 문턱을 이미 넘겼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이 페이지의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문턱과 한도가 있고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납입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문턱도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처럼 카드 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해에는 연금계좌가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위 계산기의 연금저축 칸과 퇴직연금 칸을 한도까지 올려 보고, 아래 비교표에서 지금 납입액과 한도를 채웠을 때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의료비도 문턱 구조지만 총급여의 3%라는 훨씬 낮은 기준을 씁니다. 카드 문턱을 못 넘긴 해에도 의료비 문턱은 넘겼을 가능성이 있고, 안경 구입비처럼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을 챙기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월세액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항목이 여럿이므로 실제 결과는 여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쪽은 별개로 처리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100% 또는 120%로 신청해 두면 매달 조금씩 더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목돈이 나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자금 계획의 문제일 뿐이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겹쳤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를 덜 썼다는 것은 돈을 덜 썼다는 뜻이고, 원천징수가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현금을 1년 동안 손에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실 모두 그 자체로는 손해가 아닙니다.실제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측입니다.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가 이 사람의 실제 지출과 공제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매달 떼는 금액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위 계산기를 지금 한 번 돌려 두면 내년 2월에는 같은 숫자에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예측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은 신청서 한 장이고, 그것만으로도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원인은 사라집니다.
12월에 아직 움직이는 지렛대는 연금계좌 하나뿐이다
이 페이지의 거의 모든 줄은 이미 지나간 한 해의 기록입니다. 급여는 받은 대로이고, 카드는 이미 썼고, 병원비는 이미 냈습니다. 12월에도 아직 열려 있는 줄이 딱 하나 있고, 이 페이지의 비교표가 하필 그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납입한 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넣은 돈은 올해 정산액을 바꿉니다.
두 한도가 자주 하나로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이지, 둘 중 아무 계좌에나 900만원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와 달리 이것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정산액을 훨씬 세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낮은 구간에서 900만원을 납입하면 135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짜 돈은 아니고, 그래서 비교표는 어느 쪽이 이겼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은 내 현금이고, 원칙적으로 만 55세까지 손댈 수 없는 계좌로 옮겨지며, 나중에 찾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았던 공제가 기타소득세로 되돌아가고 그 부담이 받은 것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저 열은 이득이 아니라 공제의 가격표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려 주지만, 그 차이를 위해 돈을 묶어 두는 것이 좋은 거래인지는 각자의 현금 사정에 달린 문제이고 어떤 계산기도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믿기 전에 알아 둘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0 아래로 내리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공제 합계를 산출세액에서 자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데 연금 납입이 큰 경우에 쓰이지 못한 공제로 환급이 부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공제는 그냥 사라지고, 정산액은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다면 비교표는 한도를 채워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것은 2월이 아니라 12월 초에 알아 두면 진짜로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공제가 0인 것과 추가납부가 나온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원인인가요?
위 계산기로 직접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사용액 두 칸만 총급여의 25%를 넘도록 올리고 결정세액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세요. 그 폭이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해 늘어난 세금입니다. 다음으로 카드 칸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기납부세액 칸만 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결정세액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산 결과만 바뀝니다. 그 폭은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냈어야 할 금액이 옮겨 온 것입니다. 두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면 이번 해의 불편함이 실제 세부담에서 온 것인지 시점의 문제인지가 구분됩니다.
내년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 총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 순수하게 자금 계획의 문제입니다. 비율을 120%로 올리면 매달 조금 더 떼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목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80%로 두면 매달 손에 쥐는 급여가 늘고 정산에서 채워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2월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비율을 올리는 편이 낫고, 매달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다만 낮은 비율을 선택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추가납부에 놀라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어떤 비율로 설정돼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어디서 가져온 값인가요?
모두 법령 원문에서 직접 읽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30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전문을 받아, 근로소득공제는 제47조제1항, 기본세율은 제55조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그 한도는 제59조제1항·제2항, 의료비와 교육비는 제59조의4제2항·제3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제59조의3제1항, 기본공제는 제50조제1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응답에 함께 온 조문 시행일자는 모두 2026년 1월 1일이었고, 화면 아래 출처 블록에 기준연도와 확인 날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법은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꽤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으로 나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비로소 시작되고, 넘은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문턱이 1,250만원이므로 한 해에 1,200만원을 썼다면 공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정확히 0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문턱 금액을 결과표에 따로 한 줄로 표시하고,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를 별도의 결과 문장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그런 지출이 많다면 실제 사용액 합계는 화면에 넣은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를 가장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인정률이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두 배 높은 것은 맞지만,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은 인정률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어느 카드로 채우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같고, 높은 인정률은 문턱을 넘은 뒤의 체크카드 사용분에만 닿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턱까지는 부가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공제 자체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에서 잘리므로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차이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한도가 각각 600만원, 900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한도가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대치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한 900만원이며,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한도를 모두 적용하므로 한도를 넘겨 입력해도 결과가 부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결과에 없나요? 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별개의 세목이고,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결과표 마지막 줄이 그 사실을 매번 밝히는 이유는, 알려 주지 않은 누락은 포함한 것과 화면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 칸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금액만 넣으셔야 하고 지방소득세분은 빼고 넣으셔야 합니다. 두 금액을 섞어 넣으면 내지 않은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되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계산 방식은 지방세법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믿고 환급액을 계획해도 되나요?
미리보기로 쓰시되 확정된 금액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카드 사용분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향된 카드 한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 누락들은 하나같이 공제를 줄이고 세금을 키우는 방향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숫자보다 크고 추가납부액은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페이지의 정산액은 최악에 가까운 쪽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가 산출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십시오.
관련 계산기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3.3%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함께 계산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매수·매도 시점 환율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 절세액을 계산합니다.